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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심층분석] 제약사 '급여정지' 처분 계속 적용...환자 피해 우려된다
[심층분석] 제약사 '급여정지' 처분 계속 적용...환자 피해 우려된다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2.04.28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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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관련, 당국 결정에 업계 촉각...급여정지 내려지면 큰 혼란 예상
2018년 환자 진료에 불편 초래 이유로 급여정지 처분 사문화
보건당국, 법 개정되기 전 건에 대해 소급적용 안된다는 이유로 '마이웨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을 두고 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문제가 되는 처분 항목은 ‘급여정지’로 이미 법 개정을 통해 처분 항목에서 삭제됐음에도 소급적용 불가 원칙에 따라 관련 법이 유지되던 기간에 발생한 리베이트 건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급여정지는 제약사에 내리는 처벌이지만 해당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법을 개정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고수하고 있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라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리베이트로 적발된 10여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급여정지에 대해 업계뿐 아니라 병원·약국 등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A 제약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29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주력 의약품 대부분이 처분 대상이어서 급여정지를 받게 되면 회사 존폐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다. 행정처분이 급여정지인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보인다.

급여정지는 기간이 짧더라도 우선 병원 처방코드에서 삭제되면 약 1년 후에야 재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크고, 동종 의약품과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 업계에서는 이를 가장 큰 중벌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병원의 행정력 낭비도 만만치 않다.

급여정지 처분이 시작된 것은 2014년 7월부터다. 당시 제약업계에 관행처럼 만연했던 리베이트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차원에서 적발 시 약가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그러다 2017년 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의 리베이트를 적발해 23개 제품에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그 중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포함돼 있었다. 환자단체는 치료제를 바꿔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글리벡에 대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

‘급여정지’ 처분은 국민·기업·병원에 피해

이후 정부는 2018년 9월 리베이트 적발 시 1·2차에는 약가인하를, 3·4차에는 급여정지 처분을 받도록 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엔 3·4차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사실상 급여정지 처분은 사문화된 셈이다.

그럼에도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발생한 리베이트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급여정지 처분이 계속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10여건의 리베이트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글리벡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 이번 건정심의 A사에 대한 결정에 제약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급여정지 처분은 처분의 당사자인 회사가 아니라, 제3자인 환자의 건강권 침해, 요양기관의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해 폐지됐다”며 “사실상 현행법에서도 사라진 급여정지가 단지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적용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개정 전 구법 내에서도 급여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급여정지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문제를 일으킨 제약사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급여정지로 인해 제약사,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가고 무엇보다도 국민건강보험이 보호해야 할 환자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당국이 헤아려야 한다는 게 관련 업계·기관·단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건정심 결정에 따라 A사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처벌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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