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처분…영업정지 16개월에서 8개월로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했다. 대신 4억62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 철거중인 건물이 인근 도로를 지나던 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에 적용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달 13일에도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영업정지기간이 총 16개월에 달했다. 이번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 영업정지 철회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기간은 8개월이 됐다.
앞서 지난 18일 HDC현대산업개발이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처분 대상자가 원할 경우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붕괴된 광주 화정아이파크 관련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문3구역, 뉴타운삼호맨션, 부산시민공원 재정비촉진3구역재개발 등에서 HDC현대산업개발 퇴출 움직임이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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