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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 용도폐기 운명 처하다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 용도폐기 운명 처하다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2.04.19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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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 하향 시 불법 행위 될 수도
법제화 논의 길어질 듯...비대면 진료 업체들 타격 불가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닥터나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있다.<닥터나우>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면 허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관련법 개정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는 이용자 수 급증으로 사업적 성공을 기대하는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의료계, 정부, 소비자 등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인수위의 입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국회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기까지는 코로나19 상황, 의료계 반대 의견수렴, 관련법 개정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역 규제가 사실상 해제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 허용 기준인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단계가 그 아래로 내려가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심각단계가 하향조정 되면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법제화 과정이 길어지면 비대면 진료 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은 2020년 2월 시행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의협과 정부는 2020년 9월 의정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급성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총 1만3252개소 의료기관에서 352만3451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찰료 기준으로는 437억6344만원으로 집계됐다.

닥터나우 누적 이용자 수는 2021년 1월 3만명에서 2022년 3월 400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제휴 의료기관도 900곳에 이른다. 닥터나우 앱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평점 4.9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휴 병원 의료진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로 높다는 게 닥터나우의 설명이다. 제휴 의료기관들의 올해 1분기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이용현황을 분석·평가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체계·의료이용 지도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면·비대면 의료체계를 접목하는 동시에 향후 1차 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 적정한 진료제공과 안정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시해왔던 의협의 박수현 대변인은 “재택치료 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취약점과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환자들의 이용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나 환자 모두 불안했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대면진료 의료기관을 계속 확충해 나간 것"이라며 "사람들이 단순한 클릭만으로 플랫폼화한 원격진료는 가장 안 좋은 비대면 진료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합의 과정 험난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신 의원은 “의료는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는 다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을 따져봐야 하고 원격의료가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단계가 언제 조정되느냐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도중 조정 되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 행위가 된다. 정부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 조정은 아직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심각단계는 쉽게 하향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비대면 진료 유지 여부에 대해선 2020년 의협과 협의를 진행했고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없는지, 사회적 합의, 효과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에 대한 법안 발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일부 특정한 상황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는 있었으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한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신현영 의원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며 "다가올 미래 의료 방향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면·비대면 진료 접목 등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기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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