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상, 영업정지 처분 멈춰야”
서울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가
서울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가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지난해 광주시 학동 철거 사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가 나온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멈출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처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를 받아 HDC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을 물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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