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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6:15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직 연구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단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직 연구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4.1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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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2년 내 동종업계 전직 못한다’ 서약서 쓰고 1년만에 이직
법원 “A씨 전직으로 삼성전자 경쟁력 훼손 예상”
삼성전자가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고 SK하이닉스로 이적한 전 연구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뉴시스
삼성전자가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고 SK하이닉스로 이적한 전 연구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삼성전자가 퇴직 후 2년 내에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14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는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관한 재판에서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던 2020년 8월경 퇴사, 다음해 SK하이닉스에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삼성전자 메모리 소프트웨어 개발팀 등에서 근무했고, 퇴직 당시 ‘퇴사 후 2년간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사측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약서엔 경쟁업체와 관련해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계열사를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SSD(Solid State Drive) 제품 경쟁을 벌이고 있는 SK하이닉스로 A씨가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직한 것은 서약서의 전직금지약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 올해 1월 A씨에 대해  취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A씨 "직업의 자유 침해하고 있다"며 전직금지약정 무효 주장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삼성전자의 전직금지약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A씨가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의 노하우와 핵심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특히 SSD 제품 개발 업무 담당자로 참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의 기술과 정보보호를 위해 A씨에 대한 2년간의 전직금지 기간이 길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SSD 제품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SK하이닉스 등 경쟁업체와 기술적 격차가 있고, A씨가 삼성전자에서 관여한 기술 체계는 유용한 정보로 가치가 있다”며 “삼성전자의 SSD 기술 관련 연간 매출액이 상당한 점에 비춰봤을 때 A씨가 삼성전자 재직 당시 취득한 기술과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된다면 삼성전자의 손실액에 더해 경쟁업체가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현재 SK하이닉스에 재직 중이고 삼성전자에서 취득한 정보가 현 직장에 유출될 경우 SK하이닉스는 동종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동등한 사업적 능력을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다”며 “반면 삼성전자는 그에 관한 경쟁력 훼손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과거에도 전 연구원들이 퇴직 후 2년 내에 경쟁업체로 이적해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송사를 수차례 겪은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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