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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사태’ 핵심 임원, 사태수습 TF 총괄 맡았었다
[단독]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사태’ 핵심 임원, 사태수습 TF 총괄 맡았었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4.12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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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건 연루 전현직 임직원 6명 징계 요구
사내 사태 수습 TF 총괄 임원, 가장 무거운 문책 요구 대상
금감원 전 국장 "진상조사 의지 있었던 것인지 의심"
지난 2020년 7월 20일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NH투자증권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0년 7월 20일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에 따른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감원이 사건 행위자로 분류해 중징계를 요구한 A 상무는 옵티머스펀드 사태가 불거질 당시, NH투자증권에서 사태 수습을 위해 구성한 TF팀을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건 혐의자가 '심판'을 맡은 격으로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NH투자증권에 대한 임직원 제재 조치로 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문책 요구 대상 임직원은 퇴직자 3명과 재직자 3명이다. 여기에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할 당시 상품기획·상품솔루션·상품전략·자산관리전략 등을 총괄한 전무·상무급 임원 4명과 부장급 간부 2명이 포함됐다.

이중 당시 상품기획 등을 맡은 부장급 간부 2명은 보조자로서 감봉, 상품솔루션·전략 총괄 담당 임원들은 사건 행위자로 분류돼 정직 3개월 상당의 문책을 요구받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이 사건 관련 무혐의 통보를 한 정영채 사장은 이번 문책 요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금감원이 사건의 행위자로 지목해 가장 무거운 문책 대상에 포함한 A 상무가 2020년 6월경 옵티머스펀드 사태가 논란이 되자 NH투자증권이 자체적으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설 당시 TF를 총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 임원에게 NH투자증권이 사태 수습 총괄 권한을 맡겼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의 공정성 확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조사국장을 지낸 한 인사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 사태 수습 TF 총괄을 맡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A 상무는 옵티머스펀드 판매 가장 잘 알고 있던 임원"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요구를 받은 임직원 명단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A 상무는 당시 옵티머스펀드 판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던 임원으로서 사태 수습을 위해 TF 총괄을 맡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A 상무를 포함한 임직원들에 대해 문책 요구를 했으나 회사도 옵티머스펀드로부터 피해를 입은 판매사로서 부당한 조치라며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태가 불거지자마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을 검찰에 고발했고, 투자자 보호와 고객 자산 회수를 위해 적극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기관 제재 조치에 불복,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51억728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처를 의결한 바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하면서 부당권유 금지, 설명내용 확인 의무, 투자 광고 절차 등의 의무를 어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를 3개월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재가 발효하면 NH투자증권은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업무를 할 수 없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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