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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방건설, 임대아파트 ‘갑질’ 논란…10년 공공임대 ‘건설사 배불리기’?
대방건설, 임대아파트 ‘갑질’ 논란…10년 공공임대 ‘건설사 배불리기’?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4.11 12: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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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임대아파트, 건설사 세금 혜택 등 이익
10년 공공임대, 시세대로 감정평가해 문제 발생
전문가 “일정 이익 제외하고 공공사업으로 돌려야”
대방건설이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 전환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대방건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최근 건설사들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방건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대표 등이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에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현행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판교대방노블랜드(산운마을9단지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일부 임차인이 올해 초 서울서부지검에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및 실무진을 강요‧협박‧공갈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대방건설측은 일부 임차인들이 성남시청과 벌이는 고분양가 관련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분양전환을 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 측은 “해당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2006년 분양당시부터 감정평가로 분양전환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그 당시 법률과 모집공고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2019년 당시 분양전환금액(7억원대)이 실거래가의 약 70%선(약 11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분양전환 진행되었다.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판교대방노블랜드는 2009년 입주해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아파트(10년 공공임대)’다. 2019년 성남시가 분양 전환을 승인했다. 일부 임차인들은 이 단지를 성남시가 분양가상한제로 승인한 만큼 분양전환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방건설측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및 시행령 제13조 5항’과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맞섰다. 이 단지가 위치한 경기도 판교 일대는 IT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집값이 2009년 당시보다 3배가량 오른 상태다.

10년 공공임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다. 민간건설사가 임대료를 85~95% 수준으로 받고 시세의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대신 건설사가 토지를 30~40% 이상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건설사에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등을 지원한다.

성남시청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일간지에 낸 임차인 모집공고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는 말은 없다”며 “소송 중인 임차인이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힌 임차인 모집 공고는 승인을 마치기 전 내부 자료로 일반에 공개된 자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위해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자료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방건설은 이달 임차인을 모집하는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모집공고에서 10년 임대 후 세입자가 분양전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대방건설>

대방건설, 이달에도 10년 공공임대 임차인 모집

대방건설은 이달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3-14BL 일원에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대 15층, 15개동, 총 452세대 규모다. 은평뉴타운 3-14BL 부지는 대방건설이 SH에 834억원에 낙찰받았다.

대방건설은 임차인 모집 공고에 이 단지도 분양전환 우선권이 예정돼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예정’임을 밝혔을 뿐 이외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 판교와 같은 분양 전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판교대방노블랜드 임차인들은 대방건설이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게 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발코니와 풀옵션 비용을 요구하고 ▲임대료 2~3달 미납한 임차인에 한달에도 두세번씩 명도 집행 협박을 했으며 ▲시세분양으로 조기 분양 포기 물량을 프리미엄 받고 매매 등을 해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대방건설이 10년 공공임대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대방 노블랜드 엘리트시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대방건설은 2015년 나주대방노블랜드도 10년 공공임대로 분양한 바 있다.

한편에서 보면 대방건설의 사례가 유별난 것도 아니다. 분양가 전환 문제는 2019년부터 판교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영주택, 진원이앤씨, 모아엘가 등을 비롯해 광주, 세종 등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2019년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며 “입주자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에 해당해 불공정약관에 대한 약관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5년 임대 중흥은 ‘천사’, 10년 임대 대방은 ‘악마’?

공공임대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5년 임대 후 분양은 일명 ‘로또 청약’으로 일컬어질 만큼 인기가 높고 임차인과 임대인인 건설사 간 잡음도 드물다. 지난달 중흥토건이 건설한 세종시 가락마을 6‧7단지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은 분양전환 후 잔여물량 199가구가 시세보다 3억원가량 저렴하게 풀려 주목받았다.

이 단지는 5년 공공임대주택으로 2013년 공급돼 올해 분양 전환됐다. 잔여물량이 나오자 1순위 청약에만 약 10만명 몰려 28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청약을 합하면 참여 인원만 14만명을 넘는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같은 현상이 중흥과 대방의 차이가 아닌 분양전환 기준의 차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격 산정 방식이 5년 공공임대의 경우 건설원가+분양전환시 감정평가금 평균이지만,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전환시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책정돼서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사실상 거의 시세에 가깝게 책정된다. 시세차익은 고스란히 건설사로 들어간다. 10년 공공임대가 ‘건설사 배불리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10년 공공임대도 공공의 이익환수 개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권자가 최초에 (이익 배분과 관련해) 통제를 했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의 참여율을 손상시키지 않는 측면에서 적당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임대 입주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줄 경우 형평성 문제도 벌어질 수 있다”며 “임대 후 분양은 시세대로 매매하도록 하고 일정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처럼 환수해 공공사업에 다시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 측은 “10년 뒤에 회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것(임차인들 주장)은 해당 아파트가 불가피하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서민들에게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LH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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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4-25 11:02:23
은평에도 그지랄했다간 욕 오지게 쳐먹을듯

김진영 2022-04-24 23:50:39
대방은...뭐를 믿고 이리 당당한지;;법이 안무서운가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