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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허위 이력·부당 겸직 의혹
[단독]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허위 이력·부당 겸직 의혹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4.08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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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후반 영농조합 설립·경영 소개...실제는 2000년대 초반 설립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후에도 영농법인·농수산식품유통연구원 이사 겸직
공공기관 임원은 지자체 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 겸할 수 없어 '위법'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뉴시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문재인 정부 말기 '알박기 인사' 논란을 빚은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허위 이력과 부당 겸직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병호 사장에 대한 그동안의 언론보도 등을 보면, 이 사장은 ‘90년대 후반 예냉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영농조합을 설립·경영했다’는 이력이 여러차례 소개되고 있다. 기사나 보도 내용만 보면 이 사장이 직접 농가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영농 기술 방식을 도입한 선구자로 여겨진다.  

하지만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해당 이력은 허위 의혹이 짙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이 사장이 설립·경영한 해당 농가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새벽마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설립한 것으로, 이 사장은 2002년 11월부터 반년 남짓 대표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력에서 언급된 ‘90년대 후반’과는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이 사장이 당시 예냉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영농조합을 설립했다는 부분도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취재한 농업 관계자들은 2000년대 초반에 농가에 예냉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90년대 중후반부터 국내 농산물 유통 과정에 예냉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직후 농가에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 근거는 과거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1998년 4월 22일자 <매일경제신문>은 연 27억원을 버는 첨단 농부의 사연을 소개하며, ‘귀농인 10명이 4년 이상 준비한 영농조합법인에서 43억5700만원을 투자해 예냉시설을 갖춘 2만2,928㎡ 규모의 유리 온실을 1996년 12월 준공했다’고 보도했다. 

또 1995년 전라남도에서는 농가의 농산품 생산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기농업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지원 예산은 미생물 생산시설과 유기농업식 축사뿐만 아니라 예냉시설 설치에 편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1999년 7월에는 전북 남원시 금지면 일대 딸기 시설하우스단지에 총 30평의 예냉실과 저온저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어 2000년 1월 3일자 <한국농어민신문>은 충남 부여군 구룡면에 위치한 딸기 농가에서 국내 최초로 딸기 예냉처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충남 부여군의 석성농협에서는 국내 최초로 예냉처리 및 저온운송 시스템을 도입해 양송이 버섯 유통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최초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긴 하지만, (최초라고 언급한 보도들에 대해) 정정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주면 안 되겠는가”라고 요청했다.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90년대 후반 농식품 유통환경에 급격한 변화에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러한 환경에 맞춰 예냉전문 영농조합을 경영했다는 뜻이며, 실제 예냉전문영농조합 경영시기를 90년대 후반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예냉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시 공사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는 예냉시스템 최초 도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는 바, 해당 설명을 한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한 출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예냉시스템 최초 도입이라는 이력은 언론사의 주장일 뿐 이 사장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과는 관련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냉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과거 이 사장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던 시기부터 최근까지 관련 내용을 언급한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요청을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냉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이력이 사실이 아님에도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타 법인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 사장은 앞서 언급한 2000년 11월경 대표이사를 맡았던 영농조합법인 새벽마을에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여전히 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이사직 사직 의사 있으나, 행정절차 불가능한 상황”

이 사장은 해당 영농법인의 현 대표 및 이사들과 함께 2008년경 또 다른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 법인 C사를 설립했는데, 이 사장은 ‘사단법인 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이사 재직 시기와 겹치는 2011년 2월부터 이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맡기 전까지 C사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C사 재직 사실은 이 사장에 대한 언론보도 약력에 소개돼 있지 않다. 

현재 이 사장이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새벽마을만이 아니다. 그는 원장을 지낸 ‘사단법인 농수산식품유통연구원’에 여전히 이사로 등기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과거 홍문표 전 사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절부터 사장의 겸직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공공기관 임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비록 해당 법인이 현재 특별한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농업과 관련된 업종에 해당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향후 이해충돌의 여지가 생길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재 이사직으로 등기된 영농조합법인 새벽마을, 사단법인 농수산식품유통연구원은 실제적인 활동없이 등기상으로만 존재하는 단체들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병호 사장은 해당 단체 이사직에 대한 사직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법인의 이사 겸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답을 하지 않았다. 이병호 사장은 영농조합법인 새벽마을과 사단법인 농수산식품유통연구원 이사직에서 사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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