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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8:5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슈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안 하는 기업, 미국 수출 길 막힌다
[이슈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안 하는 기업, 미국 수출 길 막힌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4.0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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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거래위원회, 2024년 사업보고서에 탄소 배출 공시 의무화
국내 수출 기업 '비상'...중소기업 18.5%만 온실가스 배출량 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영암 대불산업단지 모습.
미국 SEC가 상장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영암 대불산업단지.<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계획안을 발표하자 국내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24년 미국 대기업을 시작으로 기업 공급 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시를 의무화해 미국 수출 비중이 큰 국내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SEC는 지난달 21일(현지 시각) 미국 상장사들의 탄소배출 등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이 SEC에 해마다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담도록 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측정 범위다. SEC는 기업이 직접 배출(스코프1)하거나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스코프2)은 물론 일정한 경우 공급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스코프3)까지 공개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기업 중 스코프3 배출 정보가 중요하거나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곳은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2024년 사업보고서에 스코프3을 포함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중견기업은 이듬해인 2025년 사업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담아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상장사들의 탄소배출 등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공
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유진투자증권>

중소기업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대응 계획조차 없어 

SEC의 이 같은 결정은 60일 동안 공개 수렴을 걸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계획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국내 중소기업이다. 삼성·SK·현대차·LG그룹 등 대기업은 그간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감축 노력을 펼쳐왔다. 이와 달리 미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지금까지 뾰족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별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액이 많은 국가다.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액은 150억 달러로 집계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 부진에도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등이 성장을 견인하며 직전 연도보다 수출증가율이 16.2% 상승했다. 수출액도 20억9000달러 늘어 역대 수출액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SEC 규정안이 미국 기업의 스코프3을 공개토록 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전략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스코프3은 제품 생산에서 운송, 사용과 함께 소비자, 협력사, 물류 등 기업 전반의 공급 사슬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만큼 미국 기업 협력사인 국내 중소기업도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미국 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요구와 감축 등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자사 온실가스 배출량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구체적인 감축 계획은 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5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18.5%에 불과했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7.1% 정도였으며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는 곳은 86.1%에 달했다.

온실가스 저감 비용도 문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과감한 투자를 집행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95.7%가 탄소중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로 업체 절반 이상이 자금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SEC의 결정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코프3 공시 의무를 부담하는 미국 기업들이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어서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은 “미국 상장기업이 국내 협력사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중소기업도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곳은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를 통해 어느 정도 대비했겠지만 배출량이 많지 않은 곳은 거의 준비가 안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다만 미국 상장기업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력사 가운데서도 납품 비중이나 납품액,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곳을 우선순위로 삼아 점진적으로 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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