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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똑똑똑, 대출 되나요?’…서민들 은행 대신 보험사 문 두드린 까닭
‘똑똑똑, 대출 되나요?’…서민들 은행 대신 보험사 문 두드린 까닭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04.06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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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 266.1조원
은행권 향한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규제 영향
시민단체 “총량규제 소비자만 피해보는 제도”
지난해 금리 인상과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제2금융권인 보험사를 찾는 수요가 늘어났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지난해 금리 인상과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제2금융권인 보험사를 찾는 수요가 늘어났다. 2021년 말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전년(253조원)보다 16조원 늘어난 266조원을 기록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12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총여신)은 26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262조4000억원) 대비 3조7000억원(1.4%) 증가했다.

전체 대출채권 중 가계대출 잔액은 128조5000억원으로 전분기(127조7000억원) 대비 8000억원(0.6%) 늘었다. 2020년 말(12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5조4000억원(4.4%)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보험계약 대출은 6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64조4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2.2%) 증가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49조7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1%)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7조원으로 전분기와 액수가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금융감독원>

보험사 대출로 눈 돌린 서민들

이처럼 보험사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배경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생계불안과 사업유지에 문제를 겪은 중·저신용자가 몰려든 것도 있지만, 은행권을 향한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영향이 컸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에 묶겠다는 이른바 총량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금융사별로 규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는 등 규제에 나서게 됐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계약담보 대출로 고객들의 수요가 옮겨 갔다는 분석이다.

올해 초에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보험사 금리를 넘어서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취급된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아파트·변동금리·원리금 분할상환 기준) 금리는 3.33~5.20%로, 같은 기간 4대(KB국민·신한·우리·하나) 시중은행(3.71~5.21%) 대비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3월 들어 금리 역전 현상은 정상화됐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주요 5개 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의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는 3.72~5.66%로 상향 조정됐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금리는 3.62~5.07%로 보험사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함에 따라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보험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은행보다 느슨해 보험사 대출을 찾는 일부 수요층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정부의 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량규제가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커져 결국 소비자만 피해보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총량규제는 형식적으로 은행을 규제하지만, 실제 부담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가계대출 증가량과 리스크를 반영한 추가 자본 적립, 차등 보험료율 적용으로 중·저신용자는 은행에서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금리가 높은 시장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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