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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형 건설사 믿고 상가 분양 받았다가 수억 빚더미 떠안게 됐다”
“대형 건설사 믿고 상가 분양 받았다가 수억 빚더미 떠안게 됐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4.07 14:2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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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2년여간 월 135만원 수익 약속…시행사 ‘모르쇠’
“상가 투자 처음, 시공사인 대형건설사 보고 안전하다 판단”
A씨가 사기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도시 상가 소개 분양사무소.<A씨>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신도시 아파트 상가는 유동인구가 적어 큰 매출을 올리기 어려운데, 퇴직자 등 투자 초심자를 상대로 임대수익보장을 약속한 사기 계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시 ㄱ신도시 내 상가 분양 계약을 한 A씨도 유사한 상가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분양대행사가 약속한 월 100여만원의 임대수익금 대신 4억2500만원 상당의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납부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상가 투자를 처음 접해 본 A씨는 대형건설사인 B건설이 시공한다는 말을 듣고 든든한 원청이 뒷받쳐주고 있으니 투자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도금 계약 전 우연히 시행사에 전화해 확인한 결과 “우리는 임대수익을 보장한 적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월 135만원 보장한다더니…중도금 독촉장만 날아와”

A씨는 분양대행사가 약속한 월 135만원(VAT별도)의 상가 임대수익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으나 시행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분양대행사가 약속한 임대수익보장 기간은 상가 입점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2년으로 최초 3개월은 무상임대이며 21개월 간 월 임대료를 보장하게 돼 있다.

시행사의 거듭된 계약 내용 부인으로 두려워진 A씨는 계약금 몰취 조건으로 중도금 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 취소를 수차례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4달 뒤인 11월 8일 ‘상가분양계약해지통고 및 계약금반환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기에 이른다. 상가 분양 계약 자체가 과대광고에 따른 허위이므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이다.

이에 시행사인 C사는 보름 후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허위 분양광고를 A씨에게 한 바 없다. 임대수익보장계약서 또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이) 분양계약상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귀하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건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귀하는 여전히 본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잔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했다.

<인사이트코리아>가 C사에 ‘A씨가 구두로 수차례 계약금 몰취 조건으로 해지를 요청한 점’에 대해 물었다. 이에 C사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지가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 없다”며 “고객님이 요청하신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한데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시행사에서 계약금 몰취 조건으로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다”며 “(상가 계약은) 해지가 안 되고 무조건 대출받고 진행하라는 강요밖에 안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성호 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는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면 계약파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으로 수분양자는 대형건설사 브랜드만 믿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시행사와 시공사는 다른 경우가 많으니 차이점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규분양 같은 경우 일종의 약관처럼 (계약 내용이) 깨알같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며 “무턱대고 도장을 찍지 말고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법무사는 “시행사가 상가 분양을 분양대행사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경우 분양대행사가 보장한 혜택을 시행사는 인정하지 않아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도 “(아파트 상가 분양의 경우) 분양대행사에서 허위 고지로 계약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에 주요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 시행사가 당사자로 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아 비싸게 분양을 받는 경우도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 등 대표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별도 특약을 쓰면서 실무 책임자라며 엉뚱한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C사는 A씨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A씨가 계약금 몰취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상가 계약해지가 어렵다고 회신했다. 반면 A씨는 C사가 중도금 대출도 하지 않았는데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A씨>

끊이지 않는 상가 분양 사기 막을 대책 없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상가 분양 사기 관련 구조 요청 건수는 ▲2017년 74회 ▲2018년 87회 ▲2019년 97회 ▲2020년 80회 ▲2021년 72회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횟수가 들쑥날쑥 하지만 구조 요청 건수가 꾸준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6년 3월 한 달 동안 주요 일간지 7개에 게재된 35개 업체의 상가 분양 광고를 분석하고, 2004~2005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가 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667건을 분석한 결과 상가 분양 광고의 88.6%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조상대상 업체의 88.6%(31개 업체)가 상가 분양 관련 광고 기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위반했다. 부당 광고 유형별로는 재산가치‧수익성 보장을 과장한 광고가 65.7%(23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권 보장 관련 광고 48.6%(17개 업체), 분양 현황 관련 광고 40.0%(14개 업체), 융자 관련 광고 34.3%(12개 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부동산 초보 투자자들이 많다. 이들 중 허위 광고에 속에 상가 투자사기를 당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경우가 대다수다.

건설업계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 중이지만 뾰족한 수를 찾진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주체인 시행사가 주는 주택건설이나 상가건설 등의 도급을 건설사인 시공사가 맡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단순 도급을 맡는 시공사가 돈을 지불하는 시행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상가 분양 등의 경우) 시행사는 일반인들이 잘 몰라 시공사 이름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사가 브랜드를 걸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등이) 상가 분양과 같은 경우 완전히 (건설사명을) 언급하지 않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사가 시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간섭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상가 사기 분양 등이 일어날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분양대행사 직원 등의 명함에 회사 로고 사용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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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2022-04-07 15:59:53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주시는 인사이트의 이하영기자님!! 응원합니다~~!!

홍대 2022-04-08 01:05:41
여전히 상가 분양은 사기성이 짙으니 ....
순진한 서민들 언제 까지 피빨아 먹을건지 ...
정부가 좀 들여다 봐야 될듯합니다 혼구녕이 나야 발 못붙이지!

심재선 2022-04-07 16:38:28
평택 고ㆍ신도시 대표적인 분양사기네요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겟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