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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임대차3법 두고 신구 권력 ‘충돌’…대대적 손질 vs 후퇴는 없다
임대차3법 두고 신구 권력 ‘충돌’…대대적 손질 vs 후퇴는 없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3.31 19:3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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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TF “국민의 주거 안정성 크게 훼손”
민주당 “폐지 안돼,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필요”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31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9일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과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임대차3법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이날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 교수의 이러한 발언은 국회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만으로 바꿀 수 있는 ‘민간 임대 등록’과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등을 단기 방안으로 제시하며 ‘실력행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긍정과 부정 반응 교차, 민주당 “폐지 반대” 확고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긍정과 부정 반응이 교차한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주택임대사업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30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장기간 임대료증액제한 의무로 인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던 등록임대주택의 대량 자동말소는 폭등하고 있던 임대차 시장 과열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며 “임대차3법 개선과 함께 인수위가 추가로 발표한 민간임대 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는 주택임대 시장의 불안요소를 효과적으로 잠재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세입자, 청년 등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3법 폐지‧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법 개정 이후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 갱신율이 높아졌고, 갱신 계약의 77% 이상에서 임대료를 5% 이하 인상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과 세입자 부담 완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차3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30일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수위에서 임대차3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임대차3법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폐지는 불가…보완 중심”

부동산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의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원내 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을 바꾸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유지한 채 전월세신고제만 없애는 방안도 제기된다. 두 제도가 세입자 권리 보호에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인수위 부동산 TF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활발히 해 임대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택지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입주자격 완화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차3법은 도입 당시부터 임대물량이 부족하면 전월세 가격이 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임대차3법이 시작되고 전세 물량이 부족하자 2년 뒤 전세 시세 반영이 어려울 것을 고민한 집주인들이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받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폐지보다는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 전문가는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임대차3법의 전면적인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전으로 되돌리고 임대차 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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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용 2022-04-08 22:15:27
임대차 3법 폐지가 답 입니다. 국민 편가르기 악법!!

강제말소 복구 2022-04-08 22:14:53
의석 수 믿고 온갖 횡악질 해서 국민 괴롭힌 민주당은 아직도 부동산 정책 잘못 반성 안하고 있네요.
왜 정권교체가 되었는지 모르니 지선,총선에서 응징 해야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라 해서 등록했더니 적폐로 몰고, 대통령취임4주년엔 강제말소 시켜 놓은걸 또 치적으로 홍보하는 이중적 행태질 해대는 민주당!
영원히 아웃! 영원히 박멸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근용 2022-04-08 22:14:49
임대차 3법 폐지가 답 입니다. 국민 편가르기 악법!!

정당한 나라 2022-04-08 11:59:58
임대차3법이 진짜 임차인에게 도움이될까? 4년 살고 나오면 그동안의 껑충뛴 임대차상승분을 한번에 감당해야하고, 신규 임차인분들은 진입자체가 어렵다.

좌파 박멸 2022-03-31 23:15:19
악접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