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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지역난방공사 ‘직장 내 괴롭힘’ 왜 이러나…직원 동거 여부까지 들먹여
[단독] 지역난방공사 ‘직장 내 괴롭힘’ 왜 이러나…직원 동거 여부까지 들먹여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4.01 13: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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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 자행…“직원과 동거하니 검사 받도록 하라”
내부 제보 전까지 파악 못해…괴롭힘 예방 활동 실효성 있나 의문
한국지역난방공사 한 직원이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한국지역난방공사>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 직원이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지만 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동거 여부까지 들먹이며 도를 넘는 발언을 했지만 공사는 이를 최근까지 인지 못 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공사 직원 A씨는 본사와 지역지사에 근무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 감사에 적발됐다.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은 공사의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익명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근무 중 업무지시 과정에서 부하직원을 비난조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있는 사무실에서 고성으로 15~20분간 부하직원을 나무란 것이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5급은 4급이 시키면 하는 거야” “말대꾸하지 마” 등 부하직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12월까지 A씨와 근무 경험이 있는 부하직원 19명과 상급자 3명 등 총 22명과의 면담 결과 뒤늦게 추가 피해사례를 파악했다.

A씨는 2020년 9월 지역지사에 근무하며 부하직원의 연장근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부하직원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지만 새벽 야근과 주말 출근을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직원의 사생활까지 들먹이며 도를 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본사 최초 코로나19 확진으로 부서원 전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 직원에게 특정인을 지목하며 “B가 한 직원과 동거하고 있으니 그 직원도 검사를 받도록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한 셈이다.

경영평가 지적에 ‘직장 내 괴롭힘 특화 교육’ 신설 무용지물

해당 직원이 내부에서 여러 차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했지만 공사는 신고접수 이전까지 해당 사안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들어와 진행됐다. 해당 신고가 없었다면 추가 피해 사례는 묻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공사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이 실효성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는 2019년과 2020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권과 관련한 교육이나 재발 방지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받은 바 있다. 그 결과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특화 교육’을 신설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거나 ‘갑질 근절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작’ ‘갑질근절 사례집 배포’ 등으로 지적사항을 개선했다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했다.

하지만 국민인권위원회의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신고사례’를 보면 지난해 폭언과 욕설, 직원 험담 등으로 공사 직원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분기에는 또 다른 직원이 갑질로 해임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사 관계자는 “실제 공사에 직장 내 갑질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 징계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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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뚠 2022-04-03 10:19:09
음. 직원과 동거란 말은 직원 사택 합숙소에서 같이 산다는 말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