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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붕괴사고 관련 8개월 영업정지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붕괴사고 관련 8개월 영업정지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3.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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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사상 건과 별개, 등록말소 가능성도
행정처분 전 도급계약 체결, 인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경우 시공 가능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서울시가 광주 학동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이와 관련한 행정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담당 사업장인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붕괴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 요구와 함께 행정처분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 후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 전 도급계약 체결건이나 인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경우는 시공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6개월 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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