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무관용 원칙, 건설업계 관행에 변화 가져올 것”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사실상 등록말소에 가까운 처분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29일 국토부는 전일 HDC현산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징계 수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는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83조에 따를 경우 등록말소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산법 시행령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데 고의로 붕괴사고를 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같은 법 시행령 81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은 1년이다.
국토부의 단호한 대처가 향후 건설안전 도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제시된 것은, 추후 관련 사례가 누적되며 건설업계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도”라며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것이 관습법처럼 자리 잡는다면, 무리한 저가수주나 지나친 수익성추구에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국토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변경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권한을 가진 등록말소나 영업정치 처분이 회수될 경우 엄정 대응과 처분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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