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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1주택자 공시지가 전년 수준 유지…“취지 좋지만 효과는 글쎄”
1주택자 공시지가 전년 수준 유지…“취지 좋지만 효과는 글쎄”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3.23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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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납부 유예 본질적 대안 아냐…임대사업자와 법인기업은 실망할 수준”
정부가 공시지가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결된 세부담은 경감되지만 세금 유예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1주택자 공시지가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경우 납부 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반면 한시적 도입인데다 재산세 상한선을 정하지 않아 반쪽짜리 완화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2021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을 10%가량 올리자 고령 1주택자, 지방 저가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연동돼 이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납세자 세부담과 능력을 고려해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한다”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부담 완화는 1세대 1주택자의 경감에 집중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동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1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을 확대(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세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고령자 종부세의 납부 유예 조치는 한계가 명확하다. 언젠가는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등의 세부담 상한선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조정 내용은 빠져있다”며 “종부세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안도 소외된 상태라 주택매입임대사업자나 관련 법인기업은 이번 과세 완화책에 실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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