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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SNS로 여중생 유인, 모텔서 성폭행 남성 7명 항소심 유죄
[단독] SNS로 여중생 유인, 모텔서 성폭행 남성 7명 항소심 유죄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3.2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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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받는 남성 중 한명, 수사·재판 중 대기업 입사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인 남성들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인 남성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유인해 모텔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인 남성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몹쓸 짓을 한 남성 중 한 명은 사건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기업에 입사해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여중생을 추행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성인 남성 A씨 등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20년 8~9월경 SNS를 통해 알게 된 15세의 여중생 C 아무개양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전라남도 목포시 인근 주차장에 데려가 추행하고, 이후 3차례나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를 통해 C양에 대해 알게 된 2명의 남성도 같은 방법으로 모텔 등에서 성폭행했다. C양을 성폭행한 남성은 A씨를 포함해 총 7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발뺌

이후 C양 부모 신고로 A씨 등은 덜미가 잡혔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C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 1심 법원은 C양이 자신의 SNS에 중학생이라는 점을 밝혔고, 외형과 목소리 등에 비춰봤을 때 도저히 성인으로 오해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7명 모두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C양 측과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4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명 대기업에 입사해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 측은 “우리 회사 사원인 줄 파악하지 못했다”며 “입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범죄이력조회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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