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손해보험업계, 백내장 ‘과잉진료’ 병·의원에 칼 빼든 까닭
손해보험업계, 백내장 ‘과잉진료’ 병·의원에 칼 빼든 까닭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03.23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 사상 최초 3조원 돌파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
보험사, 고소·고발로 백내장 수술과의 전쟁 나섰다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 안과 병·의원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 안과 병·의원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하거나, 과잉진료가 심각한 안과 병·의원을 고발 또는 고소하는 방식이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규모 5년 새 15배 늘어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가입자 및 병·의원의 과잉진료와 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치료 의료쇼핑 등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에 의한 보험금 과다 청구 여파로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사상 최초로 3조원을 돌파했다.

대표적인 과잉진료로 꼽히는 비급여 항목은 백내장 수술이다. 백내장 수술은 나이가 들면서 회백색으로 혼탁해진 눈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수술 자체가 간단하고 수술 시간도 20여분에 불과해 종합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쉽게 치료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안과 병·의원들이 백내장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잉진료를 통해 무분별하게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규모는 2016년(779억원)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한 1조1528억원으로 추산된다.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70% 늘어난 것으로,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증가세라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KB손해보험이 지난해 청구된 비급여 실손보험금을 자체 분석해 통계를 낸 결과를 봐도 백내장 수술비·의료비 청구 건수는 전체 비급여 치료 중 0.6%(2021년 연간 기준 3만9000건)에 불과하나, 청구금액은 7.1%(10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백내장이 아니거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증상인데도 시력개선을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불필요한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백내장 수술 불법행위 막는다

이처럼 백내장 수술은 치료 비용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수술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일부 가입자 및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상승’이라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전점식 KB손해보험 장기보상본부 전무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의 불법 행위를 막아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허위 및 과잉치료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병원을 수시로 경찰 등에 고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브로커에 의한 환자유인, 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의료인이 아닌 이른바 ‘코디네이터’를 통해 진료 상담 및 검사 등을 진행한 후 백내장 수술을 유도한 안과 병원들을 무더기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4일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DB손해보험도 최근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백내장 관련 수술 상담과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부산 소재 안과 병·의원 11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현대해상도 지난해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 진료가 심각한 5개 안과 병·의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는 보험사가 공정위에 병원을 제소한 첫 사례다.

한편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부작용 0%라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해 당해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또한 유명 연예인이 추천하는 OO안과, 수험생·군인·공무원 할인 이벤트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의료법 제27조 3항(불법 환자유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