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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파국 치닫나...소송전 비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파국 치닫나...소송전 비화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3.2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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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공사변경계약 무효 소송..."5600억원 공사비 증액 인정 못 해”
소송전 장기화할 경우 일반분양 3년여 늦어질 수도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둔촌주공조합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공사 변경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전이 장기화할 경우 3년여까지 일반분양이 늦어질 전망이다.

둔촌주공조합은 전임조합장이 관리처분변경총회(2020.7.9)를 앞두고 2020년 6월 25일 임의 날인한 5600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변경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은 “현대시공단은 지난 1월부터 사업비지원을 중단해 조합과 조합원을 파산 직전까지 몰아붙이면서 협상에는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서울시 및 강동구청의 지원으로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양측을 중재했으나, 현대시공단은 단 한차례도 의사결정권이 있는 본사 직원이 협상에 임하지 않는 등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코디네이터 중재도 무위

조합은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공사계약서는 협의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되, 쟁점이 되는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증 의뢰해 추후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며 “조합은이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현대시공단은 기존 쟁점이 되는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협상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이미 투입 된 공사비 1조6000억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합은 “공사비 지급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을 목표로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반분양 또한 시공사업단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현철 조합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빠른 분양 그리고 제때 입주를 위해 현대와 협의는 물론 모든 방법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업단은 지난 14일 공사비 증액 등을 이유로 내달 15일 이후 공사 중단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9일부터는 둔촌주공 모델하우스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기지연과 공사중단으로 인한 예상 문제 등을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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