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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전자, 전 직원 20억원대 납품 대금 빼돌리기 소송 패소
삼성전자, 전 직원 20억원대 납품 대금 빼돌리기 소송 패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3.21 1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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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판매업자와 짜고 LED 제품 수년 간 빼돌려”
법원 “의심 들지만 확증 없어”
삼성전자가 전 직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삼성전자가 전 직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삼성전자가 전 직원과 협력사가 공모해 수십억원의 납품 대금을 빼돌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삼성전자가 전 영업부 직원 A씨와 중간 판매업자 U사를 상대로 제기한 19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A씨와 Y사 대표인 B씨가 공모해 2013년부터 1년간 삼성이 중간 판매업자인 U사에 공급하는 백라이트용 사이드뷰 LED 제품 일부를 Y사에 빼돌린 뒤 이를 다시 U사에 공급했고, 이에 U사는 삼성전자에 지불해야 할 납품 대금 7억5000여만원을 Y사에 지급하게 했다.

또 A씨와 B씨가 공모해 2015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납품 대금 11억8000여만원을 삼성전자가 아닌 Y사에 지급하게 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그 과정에서 A씨 주도 아래 서류 조작이 이뤄졌고, 빼돌린 납품 대금에 대해 A씨와 B씨가 ‘나눠 먹기’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B씨는 Y사가 U사와 어떤 용역 및 재화 공급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U사를 상대로 수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 측은 해당 사건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A씨와 B씨 간의 납품 대금 빼돌리기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U사도 A씨의 행위에 가담했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A씨와 U사가 실제로 자사에 지급했어야 할 납품 대금 7억5000여만원과 11억8000여만원, 도합 19억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심은 들지만, 확증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 "서류 조작 증거 없어"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삼성전자의 매출장부상 삼성전자가 U사에 판매한 LED 제품 개수와 U사의 매입장부상 삼성전자로부터 매입한 LED 제품 개수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특히 그 차이는 U사의 매입장부상 Y사로부터 매입한 삼성 LED 제품 개수가 일치하는데, 이 경위에 대해 A씨 등은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A씨와 B씨의 서류 조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양측이 빼돌렸다는 LED 제품의 정확한 수량과 시기에 대해 특정하지 못하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U사 관계자들이 A씨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삼성전자가 2020년 2월경 경찰에 자사 직원과 A씨, B씨, U사 관계자들에 대한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지만, U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U사가 삼성전자 주장처럼 납품 대금 빼돌리기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오랫동안 삼성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온 U사가 삼성 직원인 A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하거나 인지할 수 없었다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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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03-22 11:26:12
세탁기 점검도 안하고 세탁기 교체하세요 –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드럼세탁기 세탁 중 도어가 잠겨 열리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서비스 받은 결과]
(요약)
서비스 기사가 강제로 세탁기 도어를 열어 파손한 후, 메인보드 고장이고, 메인보드를 구할 수 없으니 세탁기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한 후 돌아갔음
제가 인터넷상에서 메인보드를 4차례 구입하여 교체하였으나 똑 같은 에러가 발생하였고
결국 세탁기를 분해하여 점검중 케이블이 마모(손상)되어 절단 것을 발견하였고,
세탁기 고장원인은 메인보드가 아니고, 도어 전원연결 케이블 손상이 원인으로 밝혀짐
 케이블 교체 후 정상 가동되어 사용하고 있음
 연락처 : 1325h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