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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둔촌주공 재건축 소송전 비화, 일반분양 3년 더 걸릴 수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소송전 비화, 일반분양 3년 더 걸릴 수 있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3.16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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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vs 시공사업단, 공사비 증액분 놓고 갈등
변호사 “소송 시 최소 1년, 조합원 피해 클 것”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일반분양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최대 3년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사업 중단 위기에 몰린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면 일반분양이 최대 3년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둔촌주공은 2020년 4월 일반분양이 예정됐으나 분양가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여러 분쟁이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분양을 하지 못한 상태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 14일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공사중단 예고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공사업단은 공문에서 “공사중단 1차 통보 이후 60일이 경과하는 내달 15일부터 둔촌주공 재건축과 관련한 일체의 공사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둔촌주공 조합은 “공사 중단 시 바로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5930가구를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로 바꾸는 프로젝트다. 1만2000여세대 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으로 수도권 무주택자들은 둔촌주공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50%를 넘어섰다. 당초 2023년 8월 준공 예정이었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입주하지 못한 6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임대차 시장에 남게 되면 전월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송으로 가면 ‘최소 6개월, 최대 3년’

시공사업단이 밝힌 공사중단 이유는 ▲조합이 2020년 6월 25일 체결한 공사비 증액(약 5200억원) 건을 인정하지 않는 점 ▲일반분양 지연으로 2년여간 사업비(약 1조6000억원) 없이 사업을 진행해온 점 ▲사업비 대출(약 7000억원)이 올해 7월말로 대출만기인 점 ▲조합이 마감재 고급화 명분으로 일방적인 설계변경과 특정자재‧업체 선정을 요구한 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를 안 올려 주겠다는 게 아니다.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조합이 3.3㎡당 분양가를 335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말해 공사비 증액안 체결에 동의한 것”이라며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가 2910만원으로 확정됐다. 조합원들 입장에선 기망당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공사비 증액안을 통과시킨 전임 조합장은 조합의 반발로 두 달 뒤 쫓겨났다. 현 조합은 이때 체결된 공사비 증액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시공사업단과 대립하고 있다.

둔촌주공은 분양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이때 분양가는 택지비(땅값)에 기본형 건축비(집값)와 가산비(추가비용)를 더해 책정된다. 조합원 이외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일반분양을 하려면 가산비 산출 근거가 되는 공사비 증액분을 확정지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강동구청은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원만한 사업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 코디네이터를 요청한 바 있다. 법률‧시공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는 두 달에 거친 현장조사 후 “조합이나 시공자가 ‘공사계약 변경의 건’에 관해 조합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시공사업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둔촌주공 공사비 증액 건이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다수의 무주택자는 또 다시 수년간의 희망고문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되면 대부분 항소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합에) 마땅한 해지 사유가 없어 기존 공사비 정산을 비롯해 손해배상 및 이주비 대출 이자까지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의 원인은 결국 누가 이익을 더 갖게 되는가로 협상의 문제”라며 “당사자들끼리 양보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머니투데이방송 단독 기사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20여명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현 조합장과 자문위원, 기술이사, 총무이사 등 7명을 업무상배임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조합원들이 현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업단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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