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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09:59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중징계 취소소송 1심서 패소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중징계 취소소송 1심서 패소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3.14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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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완전판매 방지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온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온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시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당시 은행장 등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서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를 채울 수는 있으나 임기 종료 이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선임 자격이 제한된다.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번 DLF 재판에서 소송이 기각돼 해소되지 않은 법적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됐다.

하나금융은 예정대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을 진행할 전망이다. 내정 당시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데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같은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고도 행정소송에 나서 연임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승소한 사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본 사안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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