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16℃
    미세먼지
  • 경기
    B
    15℃
    미세먼지
  • 인천
    B
    14℃
    미세먼지
  • 광주
    B
    16℃
    미세먼지
  • 대전
    B
    18℃
    미세먼지
  • 대구
    B
    18℃
    미세먼지
  • 울산
    B
    14℃
    미세먼지
  • 부산
    B
    14℃
    미세먼지
  • 강원
    B
    20℃
    미세먼지
  • 충북
    B
    19℃
    미세먼지
  • 충남
    B
    16℃
    미세먼지
  • 전북
    B
    16℃
    미세먼지
  • 전남
    B
    13℃
    미세먼지
  • 경북
    B
    18℃
    미세먼지
  • 경남
    B
    16℃
    미세먼지
  • 제주
    B
    12℃
    미세먼지
  • 세종
    B
    16℃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업계 좁다, 매장시킨다”…유유제약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단독] “업계 좁다, 매장시킨다”…유유제약 ‘직장 내 괴롭힘’ 논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3.14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사 앞둔 직원 “A 팀장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폭로
회사, 내부 조사 후 해고 처분…당사자 “억울하다” 노동위 제소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유유제약 서울사무소 모습. 뉴시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유유제약 서울사무소 모습.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유유제약(대표 유원상)이 직장 내 괴로힘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팀장급 직원이 부하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폭로가 나오자 내부 조사를 펼친 유유제약은 해당 팀장급 직원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사건은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지난 2020년 7월경 20여년차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해 징계 해고 처분을 내렸다. 유유제약 측은 A씨와 같은 지역 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앞두고 “A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자, 이에 대한 내부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유제약 측이 A씨와 해당 사업소 직원들을 상대로 벌인 조사 결과, 단순한 갑질 수준을 넘어 업무상 부정 행위까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유제약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하라면 하라, 이 XX야”라며 팀원들에게 일상적으로 폭언을 하고 업무에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직원들은 A씨로부터 “니까짓게 뭘 아는가, 지금부터 매출 월 1000만원씩 올리고 결혼하라”라는 식의 비아냥을 들었다. 또 A씨는 지점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를 듣게 되면 “누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한지 다 안다” “업계 좁다. 매장 시킨다. 나는 그럴 힘이 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냐” 등의 압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말이나 평일 저녁 시간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을 즐기는 도중 직원들을 시켜 간식이나 도시락 심부름을 지시했고, 직원들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려 하면 “네가 한 게 뭐 있냐”는 식으로 눈치를 주며 연차마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팀원들은 A씨로부터 다수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팀원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게 근무 일정을 짜오면 A씨는 이와 다르게 출퇴근을 지시하거나, 팀장 업무를 바로 아래 주임에게 강압적으로 시킨 뒤 자신이 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이 가야할 제품설명회와 거래처 미팅, 기타 모임 등을 다른 직원이 대신 가도록 지시했고, A씨가 설명회 등에 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결제는 팀장의 법인카드로 이뤄졌다. 그런데 A씨 담당 거래처 미팅을 위해 팀원들이 대신 갔다 오면서 발생한 비용처리는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 개선에 노력해온 거래처 갑질이 여전히 방치돼 왔다는 사실이다. 유유제약은 직원들이 A씨의 지시에 따라 짐 나르기와 고기 삶기 등 거래처 심부름을 했다. 또 이들은 의사 픽업에 동원됐는데 한쪽 팔을 다쳐 깁스를 한 상태로 운전한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드러났고, 유유제약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해 A씨에게 처음에는 사직을 권고했고 그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해고 처리를 했다. 

유유제약 “특정인의 일탈행위, 회사가 내용 파악 후 조치”

이번 사건이 A씨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원상 유유제약 대표는 지난 2018년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진행한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일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제약 업계의 보수적 이미지를 바꾸고, 특히 “퇴사한 직원들이 후회할 정도로 내실 있고 비전이 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 있다. 

하지만 A씨 사건 사례에서 보듯 직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팀장의 업무를 대신할 정도로 업무의 질보다 양이 중요했으며, 실적 압박을 받으며 거래처 심부름을 수행하는 제약업계의 보수적 행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퇴사를 하면서 A씨의 그동안의 괴롭힘을 폭로한 직원이 과연 퇴사를 후회할 정도로 비전이 있는 조직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당사는 부패 방지 목적의 사내 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 하는 등 관련 규정과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인이 회사의 규정과 방침을 벗어난 일탈행위를 회사가 일정 시점에 알게 돼 내용을 파악하고, 파악된 즉시 관련 직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조치한 사안”이라며 “지방 영업소의 경우 물리적 거리로 인해 일탈행위를 감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부 보완점이 있는 부분은 적극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고, 회사에 규정 위반 사실을 제보한 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 및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회사 측의 조사 결과와 조치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노동위원회에 제소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심판을 받았다. 이에 유유제약은 노동청을 상대로 해당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