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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LG화학, 직원 연차 사유에 육하원칙 맞게 쓰라?
LG화학, 직원 연차 사유에 육하원칙 맞게 쓰라?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2.03.15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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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연차는 허가제 아닌 신청제, 회사 조치 불합리”
회사 측 “결근만 사유 요구…육하원칙 표현 없앨 계획”
이전의 LG화학 휴가증(왼쪽)에는 사유란 정도만 있으나 바뀐 휴가증에는 상세사유란에 육하원칙을 기술하라는 요구사항이 적혀 있다.LG화학 노조
이전의 LG화학 휴가증(왼쪽)과 바뀐 휴가증.<LG화학 노조>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LG화학이 직원 연차휴가서에 육하원칙을 담은 상세사유를 적을 것을 요구해 노동조합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문제가 된 사업장은 LG화학 청주, 오창공장이다. 노조 측은 노동자 권리인 연차 휴가를 허가제 방식으로 집행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휴가·외출·결근 등이 포함돼 있던 근태 기록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연차 휴가가 아닌 결근에 대한 사유 요구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LG화학 청주, 오창공장에서 휴가·결근증을 제출할 때 상세사유를 쓰도록 돼 있다. A4 용지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공간이 넓은 상세사유란에는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구사항이 기입돼 있다. 노조 측은 이번 주부터 시행된 조치로 회사가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영욱 LG화학노조 청주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연차 휴가란 게 허가제가 아닌 신청제인데, 상세 사유를 쓰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노동법은 물론 단체협약에도 휴가를 허가제로 쓰라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휴가, 결근, 외출이 한 장에 있던 걸 ‘휴가증/결근증’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생산직 실장급 직원에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또한 결근의 경우에만 사유를 적으면 되고, 휴가의 경우 별도 사유 기재없이 내도 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헷갈리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아 다음부터는 휴가는 체크만 하고, 결근 역시 사유를 쓰긴 하되 육하원칙 표현은 없앨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연차를 쓸 때 사유를 쓰게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하지 않는다”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노조에서는 협의 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 수석부지부장은 “별다른 협의없이 현장에 배포가 됐다”며 “휴가증과 결근증을 한 종이에 적어놓고 결근만 사유를 쓰라고 할 의도였다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별다른 사유 없이 연차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연차란 건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고, 신청만 하면 될 수 있게 돼 있다”며 “기껏해야 개인 사정 정도를 쓰는 경우는 있을텐데, 육하원칙을 쓰라고까지 하는 곳은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만약 거래업체와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 그걸 주도하는 노동자가 휴가를 쓰겠다는 경우라면 다른 날로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다”며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연차를 쓸 때 사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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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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