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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규제 완화’ 강조한 윤석열 당선인…유통업계 기대와 우려 엇갈리다
‘규제 완화’ 강조한 윤석열 당선인…유통업계 기대와 우려 엇갈리다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2.03.10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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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합쇼핑몰 유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되나
플랫폼 규제 최소화…‘온플법‘ 논의 힘 잃을까
뷰티‧면세업계, 사드 추가 배치 ‘한한령‘ 부활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당선증을 들어보이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유통업계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왔던 만큼 시장 자율성에 맞춰 유통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윤 당선인은 이번 선거 유세 기간 광주광역시에 대형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대형 쇼핑몰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현 유통산업발전법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발언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실현되나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경영여건 개선, 소비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해 1997년 제정된 법안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 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 휴업과 같은 규제 기조로 변화했다.

이러한 규제는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규제가 대형마트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히려 유통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업계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으로 오프라인 대형마트, 백화점, SSM 등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오프라인에 집중된 규제가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대형마트 노조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구시대적 유통 규제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2일 “코로나 위기와 온라인 쇼핑으로의 산업 변화, 수년간의 유통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 오프라인 유통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했다”며 “시대에 안 맞는 규제 일변도의 법들이 유통산업 후퇴와 함께 노동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시대적 유통업체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의 시장 독식 현상을 어떻게 규율할지, 자영업자와 공존하도록 할 수 있는 논의와 법안을 조속히 도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광주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신세계그룹에서 스타필드 등 대형 복합쇼핑몰 출점을 시도했다가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 지역이다.

이번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실현 여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대형마트, 백화점, SSM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업계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신세계광주복합쇼핑몰입점저지시민대책위 소속 소상공인들이 2017년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세계광주복합쇼핑몰입점저지시민대책위 소속 소상공인들이 2017년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뉴시스>

온플법 논의 원점으로 돌아가나

온라인 유통 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에 주목하고 있다.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온플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차기 정부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플랫폼 경제 정책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온플법 제정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일 전망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법으로 거대 플랫폼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갑질’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계약 해지 30일 전 내용 및 사유 통보, 과징금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쇼핑,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IT 플랫폼 사업자들은 온플법 제정이 국내 대형 플랫폼의 경쟁력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규제가 강해지면 혁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중소상공인들은 온플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책정, 정산 등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0지를 위해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논의, 수수료 공개 법적 점검 등 플랫폼 ‘관리‘에 초점을 맞춘 온플법 제정에 힘을 싣기도 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은 플랫폼에 대해 역동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자율 규제와 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 온플법은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뷰티‧면세업계, 사드 추가 배치 어쩌나

윤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발언에 대해서도 유통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드 추가 배치가 이뤄질 경우 뷰티‧면세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로 내린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인해 국내 뷰티‧면세업계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뷰티 브랜드 매출액이 떨어진 것은 물론 면세업계에서도 단체 관광 상품 판매 금지 등으로 큰 손해를 봤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2년간 어려움을 겪어온 뷰티‧면세업계는 올해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드 추가 배치로 한한령이 부활한다면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 뷰티‧면세업계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매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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