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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국토부 숙원 사업 항공박물관, 어쩌다 ‘비리의 온상’ 전락했나
[단독] 국토부 숙원 사업 항공박물관, 어쩌다 ‘비리의 온상’ 전락했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3.07 16: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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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낙찰 받도록 자격조건 삭제·수정…동일 업체 3개로 쪼개 수의계약 맺다 덜미
국토부 “감사기능 강화 담은 개선방안 준비”…이종배 의원 “국토부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국토교통부 산하 국립항공박물관 전경.<국립항공박물관>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국토교통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국립항공박물관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위탁운영사 선정에 직원이 사전 개입하는가 하면 같은 업체를 다른 업체인 것처럼 속여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항공박물관 내부에서 잇달아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위탁운영사 선정 사전 개입…업체 요청에 자격조건 삭제·변경

7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박물관 소속 A팀장은 위탁운영사 선정 과정에 사전 개입하다 내부감사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항공박물관의 2021년도, 2022년도 박물관 전시 및 체험관 위탁운영사에 선정된 곳으로 알려졌다.

2022년도 위탁운영사 선정은 지난해 12월 경쟁입찰로 진행됐다. 하지만 박물관 소속 A팀장은 경쟁입찰 시작 약 2달 전 B업체 관계자를 포함해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직전 연도 위탁운영사였던 업체의 운영 경험을 듣는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하지만 실제 회의 내용은 180도 달랐다. 내부감사 결과 회의에 참여한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회의의 주요 내용은 과업지시서상의 자격조건을 B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이었다. 경쟁입찰에 앞서 특정 업체에 과업지시서를 공개한 것은 물론 업체 입맛에 맞게 내용을 수정해준 셈이다.

A팀장은 이 회의에서 ‘기내 훈련 체험’ 관련 인력의 자격조건을 삭제토록 했다. 앞서 담당 직원은 해당 자격조건으로 ‘기내 훈련 3년 이상의 경력조건’을 과업지시서에 기재했다. 위탁운영사로서 필요한 적정조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A팀장은 B업체의 사정에 맞춰 3년 이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고자 해당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사전에 위탁운영사 선정에 개입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레포츠 체험관’ 강사 자격조건도 B업체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당초 ‘항공 관련 학과 졸업자 필수’였던 강사 자격조건을 ‘졸업자 조건 삭제, 필수자격 없음’으로 바꾸도록 한 것이다. 이는 B업체가 졸업자 조건이 부담스러워 자격증 우대로 바꿔 달라는 요청에 따라 A팀장이 변경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업체 쪼개기 수의계약…비교견적서도 허위로 드러나

같은 업체를 다른 업체인 것처럼 속여 쪼개기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다. A팀장은 지난 2020년 박물관 예약결제시스템 도입 계약을 C업체와 체결하고 같은 해 시스템 운영관리 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해당 시스템 장비임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D업체와 체결했고, 또 다른 E업체와 검표확인장비구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업체와 D업체와는 매년 수의계약으로 동일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들 업체는 각각 다른 업체명을 사용하며 수의계약을 맺었지만, 실상은 같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감사 결과 D업체의 담당자 전화번호는 C업체 부장의 번호였고, E업체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동일 업체의 전무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박물관의 2020년도 수의계약 현황과 내부 감사보고서를 종합하면 A팀장이 2020년 6월부터 C·D·E업체로 추정되는 곳들과 맺은 계약금액은 약 2800만원이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2000만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 계약이다. 하지만 A팀장은 사전에 3곳 업체가 같은 곳임을 알았지만 수의계약으로 처리했고 C·D업체와 맺은 2021년도 및 2022년도 계약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계약 시 받아야 할 비교견적서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박물관 ‘계약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수의계약 시 2인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팀장은 C·D·E업체의 비교견적서를 모두 C업체 임직원을 통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출된 비교견적서 중 명의가 도용되거나 비교 견적 업체가 견적서를 작성·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경우도 있었다.

항공박물관 관계자는 “A팀장은 올해 1월 해임처리 됐다”면서 “위탁운영사 사전 개입과 수의계약 쪼개기 등으로 특별한 대가를 받은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내부 비리…“국토교통부 특단의 대책 필요”

문제는 항공박물관의 비리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20년 7월 개관한 항공박물관은 해마다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일경제TV>에 따르면 항공박물관은 지난 2020년 초대 관장의 전용 화장실과 샤워 시설 설치를 위해 약 2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세간의 지탄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국토부에서 박물관으로 전환 채용된 팀장의 셀프시험 의혹과 갑질 논란 등의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위탁운영사 선정 사전 개입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항공박물관 자체 감사 기능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항공박물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감사 기능 강화와 역량 확립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문화혁신 기획안을 작성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연이어 발생하는 항공박물관의 비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항공박물관과 유사 사례가 있는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 공공기관 내에서 비위 행위가 매해 반복 발생하는 데에는 국토부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기인한다“며 “국토부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항공박물관과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국토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을 점검해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항공박물관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국토부의 숙원 사업이었다. 제1대 관장으로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올해 1월부터 안태현 관장이 항공박물관을 이끌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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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5-02 18:55:37
해박에 이어 항박도... 근무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안동훈 2022-03-08 22:55:28
성추행건이 빠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