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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PF 대출 대가 뒷돈 챙긴 OK저축은행 전 지점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PF 대출 대가 뒷돈 챙긴 OK저축은행 전 지점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3.0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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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융기관 임직원, 공무원과 같이 엄격한 청렴의무 부과”
PF대출 실행 과정에서 7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OK저축은행 전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의 지점은 이 사건과 관련 없음* 뉴시스
PF 대출 실행 과정에서 7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OK저축은행 전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음.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PF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로부터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OK저축은행 전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 4일 금융기관 직무상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OK저축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과중하다고 봤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7억6000여만원의 추징 선고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OK저축은행이 부실해지거나 관련된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가 수수한 금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OK저축은행 B지점과 본점 영업부에 소속돼 있었던 A씨는 지난 2018~2020년 OK저축은행 B지점에서 3건의 PF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이자 차주인 법인들과 공모해 PM(Project Management, 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사들은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배우자 명의의 법인 U사와 PM 계약을 체결한 뒤, OK저축은행 B지점과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면 대출금을 시행사뿐만 아니라 U사로도 입금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전달했다. 그렇게 3차례에 걸쳐 A씨 측이 수수한 금액은 7억6100만원에 달했다. 

그 과정에서 2020년 초 OK저축은행은 A씨를 B지점의 지점장으로 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런 행각은 OK저축은행 내부감사에서 덜미가 잡히면서 회사측이 이 사실을 금융당국에 자진 신고하는 한편, A씨를 즉각 면직 조치했다. 또 사고 금액은 모두 환수했고, 감독자와 보조자에 대한 감봉조치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A씨의 직무상 금품수수 관련 내용으로 OK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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