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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연 10%’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두고 형평성 논란 제기된 까닭
‘연 10%’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두고 형평성 논란 제기된 까닭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02.25 17: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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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 270만원 넘으면 대상 제외…소득 기준 문턱 너무 높아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 안 되고, 금수저·외국인 가능한 점도 논란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조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 기준 문턱이 높아 월 실수령액이 270만원만 돼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은 가입이 불가능한데 외국인은 가입이 가능한 점도 불만으로 제기된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 사이에서 “청년희망적금이 아니라 청년절망적금”이라는 말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11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 이날 5부제 가입 방식에 따라 1990·1995·2000년생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고 있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접수할 수 있다.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이날이 마지막으로, 출시 둘째주인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출생년도와 관계 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3월 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사회초년생 가입 불가, 금수저·외국인은 가능?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에다 이자소득세 면제 등까지 합하면 금리 연 10%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은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청년희망적금 대상 기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연 소득 3600만원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약 264만원이다. 즉, 월 실수령액이 270만원만 돼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이 월 273만4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임금 이상을 받는 청년들 모두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조건에서 부모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이른바 ‘금수저’로 불리는 부유층 자녀들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이 상당해도 현재 수입이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라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에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자영업자는 오는 7월에 작년 소득이 확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들은 7월 이후에나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소득 요건을 갖추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자신을 34세 직장인 여성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느냐”며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된 예산은 456억원이다. 월 납입 최대한도(50만원)로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입 가능 인원은 약 38만명으로 추산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에 약 200만명이 몰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가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모든 청년이 3월 4일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율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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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2022-02-26 07:55:25
방만한 국가경영
기호6 허경영의 코로나긴급지원금 1억원(양적완화-빚탕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업인등의 빚을 갚는데 필요합니다.
국민의 빚탕감과 동시에 경제 활성화 2가지 한꺼번에 잡을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비밀보좌관이었던 허경영의 경력과 능력은 인정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P7XjmIsC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