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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구직자 울리는 공공기관 채용…보훈 가점 오류로 합격자 바뀌어
구직자 울리는 공공기관 채용…보훈 가점 오류로 합격자 바뀌어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2.1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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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공사, 3명 이하 채용서 보훈 가점 적용해 당락 바뀌어
석유관리원, 대행업체 보훈 가점 적용 실수로 뒤늦게 채용 취소
지난해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구직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공공기관 채용에서 보훈 가점이 부적절하게 적용돼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훈 가점을 적용할 수 없는 채용에서 지원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거나 적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불공정 채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 2020년 1월 진행한 A지사 채용에서 보훈 가점 적용 오류로 합격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채용은 약 5개월간 경상정비와 관로검사를 단순보조 할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2명을 선발하는 공고였다.

문제는 보훈 가점 적용에서 불거졌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보훈 가점을 부여할 수 없지만 공사가 보훈 가점 5점을 부여한 것이다. 그 결과, 지원자 A씨가 서류·면접 전형에서 합산 89.48점을 얻어 2위로 최종 합격하게 됐다. 반면 가점을 적용받지 않았더라면 합격했을 B씨(85.33점)는 3위로 밀려나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사 측은 채용 과정에서 법 해석이 어려워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부여 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의 법이 모호해 가점을 잘못 적용했다는 얘기다.

공사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을 이렇게 적용하는지 누구도 몰랐다”며 “국가보훈처도 공공기관들이 해당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지 어려운 점이 있어 지난해 12월 31일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을 낼 정도였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채용 오류 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감사 시 확인서를 받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원점으로 돌아간 사안”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사의 자체 감사를 통해 처분하라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채용대행업체 보훈 가점 적용 실수 발생…뒤늦게 채용취소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에서 대행업체의 실수로 보훈 가점 대상자가 아닌 지원자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2020년 8월 3개월간 근무할 ‘2020년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의 퇴사로 예비합격자 1번 B씨가 채용됐는데, 문제는 그가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B씨는 입사지원서에 취업지원대상자(가점 10%)를 기재했고 대행업체가 제출서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석유관리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석유관리원은 지난 2020년 10월 B씨에 대해 채용을 취소하고 후순위 예비합격자에게 정정 사항을 고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 실시로 보훈 가점 등의 진위 여부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다”며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보훈 가점에 해당한다고 기재했고 대행업체 가점을 적용한 결과를 그대로 통보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가 입사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훈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해 채용을 취소하고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피해구제까지 완료했다”며 “대행업체는 계약 내규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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