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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끝나지 않은 ‘풋옵션 분쟁’…교보생명, IPO 추진 차질 빚나
끝나지 않은 ‘풋옵션 분쟁’…교보생명, IPO 추진 차질 빚나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02.11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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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피너티·안진 측에 무죄 선고…교보 “1심 결과와 무관하게 IPO 추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교보생명·그래픽=남빛하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교보생명·그래픽=남빛하늘>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이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해 풋옵션(특정 상품을 특정 시점·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가치를 평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들의 ‘풋옵션 분쟁’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보생명이 올해 상반기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 과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이번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IPO를 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교보생명·어피너티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관계자들과 안진 공인회계사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교보생명-어피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 분쟁 일지.<남빛하늘>

앞서 2012년 어피너티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 IPO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도록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IPO가 불발되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를 결정하고, 신 회장에게 주당 40만9912원에 주식 매수를 요구했다. 어피너티가 요구한 가격을 산정하면 신 회장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2조122억원가량이었다.

이후 양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의 정당성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교보생명은 2020년 4월 “어피터니와 안진이 공모해서 풋옵션 행사 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차례 공판 끝에 12월 이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 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회계사들이 FI들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3명의 공인회계사와 어피너티 측 관계자 2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어피너티 측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 후 제출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안진의 가치평가보고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피너티 측은 “이번 무죄 판결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 측의 풋옵션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재차 확인된 셈이라 교보생명이 신 회장을 지원하는 행위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보생명은 향후 주주 간 분쟁에서 물러나 국내 3대 생명보험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FI측, 2차 중재 예고…‘풋옵션 분쟁’ 지속

교보생명은 이번 결과에 대해 “앞서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과 추징금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즉각 발표했다.

검찰은 가치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준수해야 할 공인회계사가 사모펀드의 부정 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검찰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회계사들이 자본시장의 참여자들과 짜고 자신의 책임을 저버릴 때 자본시장의 건전성은 훼손되고, 이는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 전체의 기초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검찰 측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어피너티 측의 풋옵션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ICC에서 중재 판정 시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고 추가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없었다”며 “국내 법원에서는 형사법적 기준에서의 판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로 교보생명의 IPO 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 소송이 얽혀있는 기업의 경우 상장 예비심사 자체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고, 현재 심사를 받는 중이다. 상장 목표 시기는 올해 상반기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로 IPO 추진이 무산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1심 결과와 무관하게 IPO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피너티 측은 이달 중 ICC에 2차 중재를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피너티 관계자는 “1차 중재 판정과 법원의 가처분 관련 판결에 이어 형사 재판에서도 FI들이 행사한 풋옵션과 제출한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만큼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의 입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FI들을 공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 측은 2차 중재 예고에 대해 “중재 판정에서는 이미 무죄를 전제하고도 신 회장에게 안진이 산출한 가격에 매수 의무가 없고 해당 풋옵션 가격은 무효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2차 중재에서 FI 측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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