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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5:1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지하철 무임승차 해법 ‘깜깜’…도시철도 적자 개선 ‘먹구름’
지하철 무임승차 해법 ‘깜깜’…도시철도 적자 개선 ‘먹구름’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2.04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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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근 5년간 무임승차 손실 비용 수조원 달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또 무산…국토부, 1분기 내 연구용역 착수 예정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서울시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 보전’ 홍보 행사를 하고 있다.<김동수>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 개선에 먹구름이 꼈다.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된 가운데,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도 하반기에나 윤곽이 잡힐 예정이어서 올해까지 경영난이 지속될 전망이다.

5년간 무임승차 손실만 2조7696억원

전국 각지에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적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1조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다.

이러한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무임승차제도에 따른 손실이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65세 이상 노인들부터 적용된 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현재까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며 시행 중이다.

정부의 지원 없이 시행되다 보니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 운영 공기업인 코레일을 대상으로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손실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도시철도의 무임승차제도는 대도시 주민에 한정된 편익이라는 이유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에 무임승차제도로 발생한 비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 비용도 연평균 5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무임승차제도로 발생한 손실액은 2조7696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울교통공사 1조6840억원 ▲부산교통공사 6106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2594억원 ▲인천교통공사 1203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 546억원 ▲광주도시철도공사 407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제도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5539억원가량의 손실을 본 셈이다.

국토부 제도개선 연구용역 하반기에야 윤곽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정부와 국회에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무임승차 손실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부가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심의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공공서비스의무(PSO)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용역을 실시할 것을 밝히며 보류를 요청했다.

황성규 제2차관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담고 있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도시철도 국비 지원 문제는 대도시에 혜택이 집중돼 있고 철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신규 사업 위축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예산에 반영된 연구용역비를 활용해서 PSO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용역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 방향이 설정될 때까지 개정안의 심의 유보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정부가 밝힌 대로 관련 연구용역이 추진 예정이지만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 개선방안의 윤곽은 올해 하반기에나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도시철도 PSO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는데, 이달 15일 입찰 마감 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치면 본격적인 연구용역 착수 시기는 올해 1분기로 예상된다. 해당 연구용역 기한이 8개월(240일)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야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찰 마감 후 제안서 평가 기간 등이 있어 연구용역 착수 시기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올해 1분기 내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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