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26℃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9 11:0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배임 혐의 ‘무죄’...검찰은 왜 무리수 뒀나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배임 혐의 ‘무죄’...검찰은 왜 무리수 뒀나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2.01.28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정당한 의사결정 이뤄졌다면 기업 회생 여부는 경영판단 영역”
최준선 교수 "기업인 배임죄 처벌은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기업인이 어려워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 회사가 회생했다. 이런 경우를 두고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에 자금을 투자해 회생시킬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에서 정당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 온전히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조 의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 의장은 2015년 SKC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본 잠식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해 모기업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주회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으로, 검찰은 최 전 회장과 조 의장이 공모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참여가 그룹 차원에서 미리 결정돼 있었다거나, 피고인 최신원이 명백히 거짓된 언동을 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들이 SK텔레시스의 재무상황이나 회생 가능성에 대해 허위의 자료나 부실함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유상증자 참여 결정이 SKC의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회생불가능한 SK텔레시스에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SKC가 손해를 감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K텔레시스는 SKC의 자회사가 분명한 만큼 두 회사의 이익은 상호 연계돼 있고,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에 자금을 투자해 회생시킬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에서 정당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 온전히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왜곡됐다는 점에 관해 검사가 여러 증거를 들고 있지만 공소사실대로 인정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고, 실제로 3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이후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서 회생하고 경영이 개선돼 정상적인 회사로서 운영되고 있다는 여러 증거들이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배임죄 공포’ 벗어나 경영활동 전념하게 해야 

재계에서는 일단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검찰이 성공한 유상증자를 배임죄의 관점으로 접근하자, 이로 인한 처벌의 불안감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인이 ‘배임죄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상증자가 필요한 기업일수록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외부에서 리스크를 높게 보기 마련인데, 미래성을 보고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나 위기에 놓인 기업을 돕는 엔젤투자업계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조대식 의장은 “경영활동에 한층 매진하겠다”는 뜻을 주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내법상 배임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할 수도 있다는 게 일부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불명확한 배임죄 구성요건을 보완하고 기업인의 배임죄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도입하고, 최 교수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경영 판단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처벌은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며,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파괴시켜 국가경제에도 많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