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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공기관 CEO “나 떨고 있니?”...중대재해처벌법 공포 확산
공공기관 CEO “나 떨고 있니?”...중대재해처벌법 공포 확산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1.28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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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도공·철도공단·코레일 산재 사망자 최근 3년 총 55명 달해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장 ‘안전경영’ 최우선 강조
지난 5일 KTX-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탈선한 모습. 앞으로는 이러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장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 중대재해 사고는 공공기관 CEO의 생사를 가를 전망이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장의 처벌은 물론, 안전관리능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 CEO, ‘안전경영’ 강조

올해 공공기관 CEO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안전경영이다.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공공기관장 역시 중대재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최소 1년의 징역이나 최고 10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는 기업 대표이사는 물론 공공기관장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CEO들은 안전경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발걸음이 분주하다.

이런 모습이 두드러진 곳은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코레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관 CEO들은 올해 신년사에서 공통으로 안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들이 새해 첫 공식 석상에서 직접 안전을 강조했다는 것은 안전경영이 기관의 핵심 방침으로 정해졌다는 의미다.

한국전력공사 등 4개 공공기관 CEO들이 올해 초부터 안전경영을 유독 강조한 이유는 통계를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들 기관이 발주 또는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0건이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전력공사 19건(19명 사망) ▲한국도로공사 14건(18명 사망) ▲국가철도공단 10건(10명 사망) ▲코레일 7건(8명 사망) 등으로 총 55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기관마다 한해 평균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른바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2월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이들 기관에 중대재해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코레일의 KTX 탈선 사고와 한국전력공사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감전사 같은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만큼, 법 시행 후에도 중대재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들로 꼽히고 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능력 입증해야…경영평가 반영 예정

올해부터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등급제’도 공공기관 CEO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안전관리평가제도다. 공공기관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 요소를 가진 총 99개 기관이 심사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안전관리등급제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안전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안전등급 평가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의 ‘재난·안전 지표’에 안전등급 평가를 반영하고 해당 결과에 최대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능력이 떨어지면 성과급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중대재해 다발 주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관리등급제는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하며 4등급의 경우 4-1등급(주의)과 4-2등급(미흡)으로 구성된다.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코레일은 모두 4-1등급(주의)에 해당해 올해 안전관리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들도 중대재해 사고 발생 대비에 비상이 걸렸다. 과거부터 안전을 꾸준히 강조해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과거부터 꾸준히 안전경영을 강조해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공기관들이 비상 상황”이라며 “안전사고 발생 근절을 위한 대비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장이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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