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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지만, 공기연장 없인 안전보장 못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지만, 공기연장 없인 안전보장 못한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1.27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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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공사 기간 쫓겨서 발생”…중대재해처벌법 공기연장 대책 없어
위험 상황 작업 중지 요청 ‘작업중지권’ 미완의 개혁…공사 기간 안 늘리면 위험 여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려 도입된 작업중지권이 공기연장이 보완되지 않는 이상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작업중지권 사용 시간만큼 공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결국 남은 기간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어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사업주에 강력한 처벌이 예고된 만큼 안전사고가 많은 건설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법 시행에 앞서 다수 건설사는 노동자 안전 보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험 상황이 왔을 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도입했다.

작업중지권 도입, 큰 위험 막기 어려워

노동계 일각에서는 작업중지권 발동 이후에도 위험해질 가능성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공사 기간 연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작업중지권 발동 상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이와 관련해 공사 기간이 늘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동할 수 있다. 최근 건설사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위험에서도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게 한 점은 공사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조치인 것은 분명하다. 실제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경우 작업중지권 도입 6개월 만에 2175건이 행사됐으며, 이 중 98%가 30분 이내에 조치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작업중지권 발동의 예외적인 사례다.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 기후 문제로 공사가 수차례 지연됐다고 가정하자. 작업이 장기간 지연된다면 이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때 발주처와 공기지연 관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얽혀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만으로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 또 무리한 수주전으로 조합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 내에 완공을 약속한다던가, 부동산 호경기에 맞춰 완공을 서두르는 경우도 공사 기간 연장 조율이 어렵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사비용 증가는 (부실공사 문제와 직결된) 최우선 사안”이라며 “재개발조합이 경쟁 입찰에서 더 높은 공사비를 요구하는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분양자 또한 안전을 위해 무조건적인 저가입찰과 빠른 시공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한 대학 건축학과 교수는 “국내 공사 기간이 짧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도 “부동산 경기에 맞추려 하거나 공사 기간을 줄여 이득을 얻으려는 것 자체가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기업인 건설사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지금도 공사 감리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 보장됐다고 보지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사안의 경우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해 좀더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공사 기간 연장 내용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원청사의 책임을 무겁게 해 노동자 안전 예방에 더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 법에는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실제 노동자 안전과 직결돼 있는 공기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천 물류창고 사고는 공사 기간에 쫓겨 발생한 사고다. 우레탄 폼 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공정을 진행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사고라는 지적이다. 이달 11일 벌어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 붕괴사건도 공사 기간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콘크리트 타설과 동바리(임시 지지대)의 이른 제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 10일 이상 굳히기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화정 아이파크는 3~4일만에 한 개층을 올렸다는 증언이 나온다”며 “대학생들도 아는 걸 감리나 공사팀장이 몰랐을까. 공사 기간에 쫓겼다는 것 말고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 현장소장 등 담당자들은 이제 형사처벌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건설사 재취업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렇게 위험 부담을 감수한 것은 공사 기간이 늘어나 지체배상금 등이 발생할 경우 공사 담당 팀장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 셈이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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