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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 거절’ 제재안, 다음달 결정난다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 거절’ 제재안, 다음달 결정난다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01.25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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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0년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제재안 올려
금융위, 1년 2개월만에 정례회의서 최종 확정 예정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제재안을 늦어도 다음 달에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삼성생명>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제재안을 늦어도 다음 달에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재안 논의가 오랜 시간 지연되면서 ‘삼성생명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만큼 금융위원회가 내릴 최종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결정대로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늦어도 다음 달에는 삼성생명 제재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결정한 지 1년 2개월여 만에 삼성생명 제재안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12월 제재심의위원회(제심위)를 열고, 삼성생명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또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3개월 감봉·견책 징계를 금융위에 올렸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500여건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했다고 보고 보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그룹 계열사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은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을 규정한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제재안 논의 1년 넘게 지연…‘봐주기’ 논란도

금감원 제심위에서 결정된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위원회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정례회의로 올라간 뒤 최종 확정되는 구조다. 결국 금융위가 최종 확정을 내려야 하는데, 금융위는 수차례 안건소위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 측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자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삼성생명 봐주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안을 확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기며 무책임하게 면피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금융위가 제재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며, 명백한 ‘삼성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사 사례인 한화생명의 경우 2020년 9월 금감원 제심위에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대주주 거래 위반 및 자살 보험금 미지급’으로 기관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가 결정됐고, 금융위는 안건소위원회를 2차례 연 후 금감원의 제재안 원안을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화생명 때와 달리 삼성생명의 제재안을 확정짓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금융위에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로부터 ERP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15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금감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금융위가 삼성생명 봐주기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중징계 의결에도 불구하고 10개월째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삼성생명 봐주기 의혹을 부인하며 시간이 소요되는 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제재안은 암보험금 쟁점 외에도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여타 보험금 부지급건 등 7건의 쟁점을 함께 검토하면서 양측의 의견진술, 대심절차 등을 진행해온 만큼 짧은 시간에 결론짓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은 “삼성생명 제재안은 2019년 8~10월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감사 이후 금감원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제재심이 완료(2020년 12월 3일)되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건으로 그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해 금융위 심의과정에서도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제제안 지연에 대해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쟁점을 보고 있다”며 “특정 회사에 대해 편견을 갖는 일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삼성생명과 자회사인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은 금감원의 종합검사와 기관경고 결정으로 신사업 허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만약 금융위가 기관경고를 원안 의결하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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