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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또 사망사고…최정우 회장 안전 경영 '와르르'
포스코 또 사망사고…최정우 회장 안전 경영 '와르르'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2.01.21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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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 참담한 사고
지주사 전환, 중대재해법 책임 회피 목적 지적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해 2월 16일 며칠 전 발생한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제철소 직원, 협력사 대표들과 현장 위험요소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당부하고 있다.포스코
최정우(맨앞 왼쪽) 포스코 회장이 지난해 2월 16일 제철소 직원, 협력사 대표들과 현장 위험요소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당부하고 있다.<포스코>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협력회사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그룹 차원에서 내놓은 안전 강조 메시지가 무색해졌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시기를 의식한 듯 사고 발생 7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사과문을 발표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28일 지주사 전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둔 포스코는 2주간의 ‘특별 안전관리 기간’을 지정하며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47분쯤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39세)가 사망했다. A씨는 포스코 협력사인 삼희이엔씨 소속으로 석탄을 담아 코크스 오븐으로 옮기는 운반기기 ‘장입차량’에 끼인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동료들이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던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3분쯤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 참담한 사고

이번에 사망한 A씨는 20일 오전 8시쯤부터 동료 6명과 함께 스팀배관 보온 작업을 했다. 지상에서 배관 형태의 보온자재(보온함석)를 위쪽 노동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일 첫 출근해 입사 15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동료 직원들이 작업하는 동안 화재와 안전 관리를 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직원이 현장 보온 작업과 안전 관련 업무를 동시에 맡은 셈이다.

지난 20일 오전 9시 47분쯤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지난 20일 오전 9시 47분쯤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서효종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현장 파악이나 대처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입 노동자를 위험한 차량이 움직이는 곳에서 작업하게 한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며  도입한 6대 안전긴급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잇단 산재사고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지난해 2월 포스코가 발표한 해당 조치는 가동설비 점검·수리 금지, 작업중지권 고지, 작업시 CCTV 의무 사용, 위험개소 작업시 부소장(임원) 결재, 직영 안전조치사항 관계사 위임금지, 부식개소 출입금지 등으로 이뤄졌다.

서효종 국장은 “6대 원칙 첫 번째가 가동설비 점검과 수리 금지인데, 현장조사 결과 고인이 입사한 3일부터 사고 발생 날까지 장입차량이 가동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작업반이 이동할 때 장비가 지나다니는 등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사고 7시간 만의 속전속결 사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최근 3년 사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5명에 이른다. 이는 포스코 사측에서 인정하는 숫자다. 국회나 노조에서는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2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만 해도 세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 8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크레인을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고, 3월 16일 포항제철소 내 포스코케미칼 라임공장(생석회 소성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석회석을 소성대로 보내는 ‘푸셔’ 설비 수리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10월 7일에는 포항제철소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포스코플랜텍 소속 직원이 덤프트럭과 충돌해 세상을 떠났다.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포스코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앞두고 사고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포스코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특별 안전관리기간’으로 지정했는데, 이 기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모든 시설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최정우 회장은 이번에 사고 발생 7시간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빨리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산업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회사를 지켜봐 주시는 지역사회에도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는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 조사에도 최대한 협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포스코가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규환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산업안전 문제를 실질적 예방이나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위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주사 전환에 따른 중대재해 책임 회피 논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포스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포스코>

이번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업게에서는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와 사업회사 포스코를 분리해 포스코홀딩스의 권한은 CEO가 가져가고, 책임은 자회사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포스코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하루 뒤인 오는 28일 지주회사 설립 안건 통과를 두고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유재원 메이데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포항제철소의 경우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제로베이스를 보장하기 어려운 곳”이라며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최고경영자 입장에서 불명예를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책임은 지기 싫은데 오너나 대주주처럼 지배력은 갖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일(지주사 전환)이 일어난 것”이라며 “재벌 오너라면 주식만 가지고 있다가 비등기 임원으로 빠지면 되는데, 포스코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노조는 지주사 전환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은 “포스코홀딩스라는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사회를 장악해 셀프 연임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책임경영을 외치는 포스코가 책임 회피 경영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포스코는 “지주사 전환 논의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으며, 이번에 회사의 중장기 성장전략을 수립하면서 이사회와 경영진은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판단했다”며 “지주사를 중심으로 각 사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시너지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지, 중대재해처벌법과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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