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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마사회, 정직 처분 직원도 급여...이유는 노조 '딴지' 때문?
마사회, 정직 처분 직원도 급여...이유는 노조 '딴지' 때문?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1.19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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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하 3개 기관, 정직자에게도 보수 최대 50% 지급
기재부, 보수 지급 개선 지시...마사회 등 노조와 합의 못 해 불이행
한국마사회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사진은 한국마사회 본관.<한국마사회>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한국마사회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 규정 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국회와 정부의 개선 주문에도 노조의 '딴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후속 조치 마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징계 ‘정직’ 처분받아도 보수 절반 받아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축산물품질평가원 등 3개 기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 급여규정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의 급여는 연봉월액의 10분의 5를 감안해 지급하고 연봉월액 이외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절반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정직은 파면, 해임 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통상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징계이며 비위 행위자는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실제 마사회의 최근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의 징계 사유는 예삿일이 아니다. 2018~2021년 6월까지 마사회 소속 근로자 중 7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의 징계 사유는 ▲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배우자 특혜제공) ▲형사처벌(상해 등)에 따른 징계 ▲경마지원직 준수 의무(성희롱 금지) 위반 등이다. 무거운 비위행위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지만 이들은 급여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아 간 셈이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도 상황은 같다. 두 기관은 각각 인사규정과 징계규정을 통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를 일정 부분 지급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월급여액(기본 연봉 및 성과급)의 2분의 1 이내를 감액 지급’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25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 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을 참고해 징계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한다. 국가공무원법은 정직 처분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0조 제3항에는 정직 처분 시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많게는 50%, 적게는 25%가량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정직 처분 시 일부 보수 지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알리오>

국회·정부, 보수 지급 개선 지적…일부 기관 노조와 합의 못 해 ‘난감’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상 공무원법을 참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관련 내규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과거부터 비위행위를 저질러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과도한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계속됐다.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농식품부 산하 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많게는 연봉월액의 절반, 적게는 3분의 1을 줬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임의로 퇴색시킨 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월 정부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토록 지시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350곳에 공문을 보내 각 공공기관은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삭감을 이행하는지에 대해 연말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회와 정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은 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내규 손질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농식품부 소속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7년 8월 인사규정을 개정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과거 정직 처분 시 연봉월액의 50%를 지급했으나 지난해 10월 연봉제 규정을 손질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정직 처분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은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규정 변경을 못 했다”며 “내부 규정을 바꾸지 못한 다른 기관 역시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사회 역시 같은 대답을 내놨다. 직원 처우는 노사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노조에서 동의해주지 않아 규정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급여나 처우 같은 문제는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노조가 거부해 규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마사회 노조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못한 책임을 ‘노조 거부’ 또는 ‘노조 반대’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회사 측을 비판했다. 노조 역시 정직 처분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지침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회사 측이 평소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게을리하는 등 노사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다.

홍기복 마사회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정직 처분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정부 지침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 동의하지 않은 게 아니다”며 “노조도 비위 행위자의 급여를 감액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예컨대 회사 측은 노조가 특정세력과 결탁해 전임 회장을 축출했다고 보고 있다”며 “노조가 정당한 목소리를 냈음에도 노조를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노사관계 문제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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