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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현대오일뱅크 근로자 유증기 질식사 뒤에 30여개 안전보건규칙 위반 있었다
[단독] 현대오일뱅크 근로자 유증기 질식사 뒤에 30여개 안전보건규칙 위반 있었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1.2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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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법인·부사장 등 임직원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작업장 19개 조항 30여개 안전보건규칙 위반…회사측 “사고와 무관하고 이미 보완 조치”
현대오일뱅크 서산 대산공장. 뉴시스
현대오일뱅크 서산 대산공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2019년 4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근로자의 유증기 질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당시 이 회사 담당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이 사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공장 내 30여개에 달하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2일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정아무개 부사장 및 이 회사 직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은 2019년 4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밝혀진 현대오일뱅크 협력업체 직원 A씨의 사망 사고에서 비롯됐다. A씨 등 근로자 3명은 4월 18일경 대산공장 폐유 저장시설에서 섬프탱크의 이송펌프 교체작업을 하던 중 유증기에 노출됐다. 이에 중퇴에 빠진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약 1개월 뒤인 5월 14일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했다. 

경찰은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검찰은 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공장장)였던 정 부사장과 펌프 교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한 현대오일뱅크 소속 직원 3명 그리고 A씨가 소속돼 있던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작업장 내 설비의 개구부를 개방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한 후 재유입되지 않도록 환기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에 있었다. 특히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고, 작업 전 유해물질이 발생한 탱크 내부의 가스 농도를 측정하지도 않았다. 또 작업자들에게 안전보건상 주의 사항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 모두 각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한 과실로 A씨가 섬프탱크 이송펌프를 해체하는 작업 중 탱크에서 유출된 황화수소를 흡입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안전한 작업이 우선시돼야 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목해 볼 부분은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인사이트코리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A씨 사망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작업장 내에 무려 19개 조항 총 30여개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위반 사항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공장 내 배기 설비의 회전축이 노출돼 있었고 덮개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나 기계 등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공장 내 벨트 작업이 높은 위치에서 이뤄져 추락위험이 있는데도 안전한 작업발판이 아닌 사다리를 사용해 추락 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A씨의 사고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안전보건규칙 제619조 2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산소 및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가 유지되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부분 등도 위반 내용에 포함돼 있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2019년 4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유가족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차원에서 안전 대책을 강화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판결이 나기 전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은 A씨 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미 보완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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