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공기관들, '노동이사' 맞이할 준비는 돼 있나
공공기관들, '노동이사' 맞이할 준비는 돼 있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1.12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하반기 131곳 노동이사제 도입 앞두고 대응책 부심
일부 기관, 근로자 참관 이사제 운용하며 연착륙 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시화하자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노사 협력은 물론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총 131곳. 한국전력공사, 5대 발전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준정부기관 95곳이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근로자 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로 노동이사제 대비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만큼 공공기관들도 그동안 대비를 해왔다. 노동이사제 도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속속 도입한 것이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의결권은 없지만 필요 시 이사회 안건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 노동이사제의 사전 준비단계로 여겨졌다.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들은 노동이사제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향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내부 준비에 힘써왔다.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시작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전KP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해당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도입 초기인 2018년 9곳에 머물던 적용 기관이 지난해 3월 기준 86곳으로 대폭 늘었다.

선제적으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운영해온 공공기관들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해도 그리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경험을 토대로 공공기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른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대상 기관들과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동이사제의 운영 방향과 방법 등을 담은 기획재정부의 운영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른 구체적 지침에 맞춰 준비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