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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만배 “대장동 사업, 이재명 정책 방향과 지시 따랐을 뿐”
김만배 “대장동 사업, 이재명 정책 방향과 지시 따랐을 뿐”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1.10 1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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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서 배임 혐의 부인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씨. 뉴시스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씨.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책 방향과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필수조항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담겼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5년 2월 김씨 등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 7개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생기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화천대유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모 당시에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예상보다 개발이익이 너무 커지자 정산비율에 대해 동업자 간 이견이 생겨서 그 과정에 생긴 과장적 언사로 인해 사실관계가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아무개 회계사를 제외한 피고인 4명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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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규 2022-01-10 16:05:19
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