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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윤석열 장모 위조 잔고증명서 혐의, 스스로 남긴 유죄 증거 수두룩했다
[단독] 윤석열 장모 위조 잔고증명서 혐의, 스스로 남긴 유죄 증거 수두룩했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1.06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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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위조 잔고증명서 관련 재판 판결 기록 입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아무개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장모 최 아무개씨에 대한 위조 잔고증명서 관련 혐의 재판에서 최씨가 만들어 낸 숱한 자충수가 유죄 판결의 증거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씨가 스스로 남긴 수두룩한 증거들과 사건 관련자들의 불리한 증언까지 겹쳐 향후 재판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박세황 판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사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 아무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9억5550만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법인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최씨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를 법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장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최씨가 직접 서명했고, 관련자들이 일관되게 부동산 실소유주를 최씨로 지목하는 점 등이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일각에서는 일부 증거와 증언만을 가지고 유죄로 판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 내용을 되짚어보면 최씨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다.

공범 K씨, 김건희 서울대 MBA서 알게 돼…김씨 전시회에서 최씨 소개받아

이번 사건과 안씨 관련 사기 혐의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발단은 2013년 1월 하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씨는 강남구 대치동의 한 커피숍에서 최씨와 만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10여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지인이 선배로부터 수의계약과 입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시가 177억원 상당인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캠코 선배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40억원 정도에 매수하기로 이야기가 돼있다”며 “그를 통해 전매 시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허위라도 좋으니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행해주고 당장 5억원을 빌려주면 부동산 매입 및 전매를 통해 총 10억원의 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최씨에 부탁을 했다. 당시 안씨는 캠코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최씨 등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씨는 그의 제안에 동의했고 지인인 강 아무개씨와 함께 5억원을 마련해 안씨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안씨는 이번 사건에서 최씨와 같이 기소된 K씨에게 은행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K씨는 지난 2010년경 최씨의 딸이자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알게 됐고, 2012년 김건희씨의 전시회에서 최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최씨와 안씨의 요청을 K씨가 수락했고 이들의 공모 아래 총 4차례의 잔고증명서 위조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4월과 6월, 8월, 10월경 최씨가 신안상호저축은행 계좌에 약 100억~138억원의 예금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신안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 중 은행장 명의의 인영 부분을 복사해 이를 위조 문서에 부착한 뒤, 해당 문서를 출력해 예금 잔액란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위조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안씨는 곧바로 공인중개사이자 최씨 아들의 지인인 이 아무개씨 명의로 하나다올신탁이 공매 중이던 도촌동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최씨는 여기에 4억1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안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자, 4월 초 하나다올신탁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와 최씨가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몰취 통지가 발급됐다.

이에 최씨와 안씨는 이씨를 원고로 내세워 하나다올신탁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앞서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준비서면에 첨부됐는데, 검찰은 안씨뿐만 아니라 최씨의 인지 아래 해당 위조 사문서를 법률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이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안씨와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대리인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최씨는 같은 해 8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관해서도 “안씨가 하나다올신탁과의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만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씨는 해당 사실확인서의 ‘잔금지급 시기인 2013년 4월경 본인 소유 통장에 넉넉한 예금을 가지고 있었고, 잔금에 해당하는 100억여원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씨에게 줬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 서명·날인은 한 바 있다. 

해당 사실확인서 내용대로라면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인정했고 재판 중인 이씨에게 이를 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 만큼 위조 잔고증명서 행사 혐의에 관한 결정적 증거로 제시돼왔다. 

최씨 스스로 만들어 놓은 숱한 증거들…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벗기까지 난항

위조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최씨의 주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에는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그의 자충수가 부정하기 힘든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도촌동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이씨를 내세운 사람은 안씨나 K씨가 아닌 최씨였다. 따라서 그는 부동산을 매수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관여했다. 

안씨가 하나다올신탁에 지불한 계약금 4억1000만원 역시 최씨가 마련해온 돈이었다. 이씨가 하나다올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이씨를 비롯한 이 사건 관계자들은 최씨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최씨가 부담했고, 이씨가 패소 판결을 받은 뒤에는 최씨의 아들 김씨가 소용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의 돈을 되찾을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이라면, 그의 동의 없이 향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씨는 2017년 안씨에 대한 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8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당시 최씨는 “사실확인서가 잔고증명서와 같이 소송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안 여사를 하늘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협조해야 손해를 안보고 내 돈을 건질까라는 생각에 너무 멍청이 같이 도장을 찍어줬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한 뒤 이뤄진 증언인 만큼, 당시 증언 내용에 반하는 최씨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사실확인서와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인 2013년 10월경에도 최씨는 안씨와 공모해 추가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며 “이후에도 최씨는 지속적으로 안씨와 도촌동 부동산 매수를 위해 노력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자했고, 본인이 직접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해본다면 최씨가 위조사문서 행사에 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최씨는 숱한 자충수로 인해 항소심에서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한 혐의를 벗기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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