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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산 넘어 산’ 교보생명, 상장 관문 뚫고 금융지주 초석 다지나
‘산 넘어 산’ 교보생명, 상장 관문 뚫고 금융지주 초석 다지나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1.12.3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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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피너티 측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 기각
교보생명 측 “진행 여부 불확실했던 IPO 탄력 예상”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교보생명·그래픽=남빛하늘>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과 벌이고 있는 ‘풋옵션 분쟁’에서 최종 승기를 잡으면서 기업공개(IPO) 작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2차 중재를 예고해 IPO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압류 취소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송달이 진행돼 이미 송달 받았다”고 밝혔다.

30일 교보생명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

양측간 갈등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회사를 상장하기로 약속하고 풋옵션(특정 상품을 특정 시점·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을 맺었다.

이후 교보생명의 상장이 무산됐고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은 풋옵션 행사가격을 1주당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으로 제출했다. 신 회장은 가격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은 2019년 3월부터 국제중재 소송을 벌이게 됐다.

올해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가격에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지난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약속한 가격에 매수할 경우 신 회장의 자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 회장의 자택·급여, 배당금, 교보생명 지분 등을 가압류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런 가압류가 모두 취소된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신 회장과 법률법인 광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과 김앤장을 상대로 한 국제중재에 이어 또 다시 완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가처분 및 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진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교보생명 IPO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FI 측 2차 중재 예고…또다시 걸림돌 되나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해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의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투자자들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임시적 조치인 가처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으므로 결국 2차 중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 측의 최종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또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서신을 지난 2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북부지법의 가처분결정에서 신 회장의 계약상 의무가 인정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은 “만일 신 회장이 이번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는 법원의 판단까지도 따르지 않겠다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투자자 측은 중재를 통해 권리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별도의 중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가압류 취소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는 등 교보생명 IPO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IPO를 원한다던 어피너티컨소시엄의 기존 입장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안에 IPO를 성료한다는 목표로 교보생명 임직원들은 물론 주간사 등 모든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라며, 임직원의 사기를 꺾는 등 부당한 행위는 즉시 멈춰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보험업계에 남은 마지막 상장 ‘대어’로 꼽힌다. 생명보험사 ‘빅3(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가운데 유일한 비상장사이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는 증권업계 추산 3조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이날 종가 기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시가총액은 각각 12조8200억원, 2조5491억원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2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당사는 내년 상반기 IPO 성공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신사업 투자 활용, 브랜드 가치 제고, 주주 이익 실현 등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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