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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 삼성 준법위 2기 위원장 선임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 삼성 준법위 2기 위원장 선임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1.12.2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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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독립성 잃지 않고 삼성 준법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
뉴시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내년 1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둔 김지형 1기 위원장이 연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다.

23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이찬희 신임 위원장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삼성 관계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준법감시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위원장 임기는 2022년 2월부터 2년 동안이다.

이 위원장은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 법무대학원 특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이 위원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위원장직을 수락했다”면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 주위와 항상 소통하면서 2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윤리·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2월 5일 공식 출범했다.

준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삼성 관계사의 준법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사 및 조사 결과 보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준법위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 가지 의제에 관한 권고문을 송부하며 삼성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 것이 꼽힌다. 그 결과, 준법위는 지난해 5월 이 부회장의 이례적인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냈다.

이 부회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겠다” 등의 발언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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