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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법원 “한국동서발전 ‘코오롱글로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해야”
법원 “한국동서발전 ‘코오롱글로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해야”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12.2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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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목재 펠릿 시험성적서 조작’ 코오롱글로벌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코오롱글로벌 “직원 개인의 일탈이었을 뿐…법률적으로 처분 부당해” 소송
코오롱글로벌 송도 사옥. 뉴시스
코오롱글로벌 송도 사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목재 펠릿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으로 코오롱글로벌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코오롱글로벌이 동서발전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은 2017년 5월경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코오롱글로벌 직원과 KOTITI(코티티)시험연구원 직원의 납품 연료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코오롱글로벌은 목재 펠릿을 동서발전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코티티시험연구원에 제품의 규격 등이 동서발전이 제시한 사항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해당 목재 펠릿의 시험성적 결과가 규격에 미달하자 코오롱글로벌 직원이 코티티 직원과 공모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했고, 동서발전 측은 목재 펠릿을 납품받아 코오롱글로벌에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사건 관련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경 코오롱글로벌이 동서발전과 당진화력 혼소용 바이오메스 연료 공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동서발전 측은 2017년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6개월 간(2020년 11월~2021년 5월) 제한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사옥. 뉴시스
울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사옥. <뉴시스>

코오롱글로벌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글로벌 측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등의 법률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여야만 하는데,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은 자사 직원의 개인적 일탈행위였고 당시 동서발전 측이 납품받은 목재 펠릿 제품에 추가적인 문제가 없었던 만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코오롱글로벌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동서발전 측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사유가 부족하며 나아가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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