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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1:0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실트론 사익편취’ 과징금 16억원…SK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유감”
‘실트론 사익편취’ 과징금 16억원…SK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유감”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1.12.22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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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옛 LG실트론 주식 지분 매입 ‘사업기회 유용’ 해당 판단
SK 측 “심의 과정서 확인된 사실관계·법리판단 제대로 반영 안돼”
SK그룹 본사 서린사옥.SK
SK그룹 본사 서린사옥.<SK>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옛 LG실트론(현 SK실트론) 주식 지분 매입을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회장과 SK㈜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5일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사익 편취가 아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인수였다고 적극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최 회장의 옛 LG실트론 주식 지분 매입 행위에 대해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SK㈜가 옛 LG실트론의 주식 70.6%를 취득한 뒤 잔여주식 29.4%를 모두 사들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인수 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한 것으로 봤다. 특히 SK㈜가 잔여주식 29.4% 인수를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 검토했는데, 최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봤다.

SK㈜가 매도자인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협상을 진행하고, SK㈜ 임직원이 최 회장의 주식매매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점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과정으로 최 회장이 2017년 8월 24일 잔여주식 29.4%를 취득했다고 결론 지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SK㈜가 사업기회를 포기하고 이를 자신이 취득하는데 관여해 SK㈜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기회 취득 실현을 위한 행위를 했다”면서 “그러한 결정 과정에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는 사실상 배제됐고, 최 회장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공정위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향후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S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K㈜는 “특히 공정위의 오늘 보도자료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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