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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심층분석]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부실기업 살렸는데 배임죄로 징역 7년?
[심층분석]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부실기업 살렸는데 배임죄로 징역 7년?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1.12.22 13: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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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시스 유상증자 배임 혐의 두고 치열했던 법정 공방 종료
검찰, 예상 밖 중형 구형…조 의장 측 “성공한 유상증자 회사 손해 없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SK>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두고 펼쳐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종료됐다.

검찰은 90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재계에서는 부실기업을 되살리기 위해 성공적으로 유상증자를 마친 경우에도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대식 의장은 2015년 SKC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본 잠식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해 모기업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주회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으로, 검찰은 최 전 회장과 조 의장이 공모했다고 봤다.

검찰이 성공한 유상증자를 배임죄의 관점으로 접근하자, 재계와 벤처업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상증자가 필요한 기업일수록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외부에서 리스크를 높게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래성을 보고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나 위기에 놓인 기업을 돕는 엔젤투자업계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변호인 “추측과 예단에 기초해 기소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유영근 재판장)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SK그룹 관계자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7일 최 전 회장과 조 의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SKC는 이미 오래 전부터 SK텔레시스를 독점 지배했고 의결권 행사에 충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SK텔레시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선택해 자본을 소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대식 피고인은 핵심 임원인 지주사 재무팀장으로 지주사와 최신원 피고인 사이에서 소통하며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승인하는 방법으로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면서 “최신원 피고인이 야기한 손실이 아니었다면 이를 떠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은 소수 오너일가가 지주사를 지배하는 기업지배구조와 재벌경영의 문제점에서 비롯됐다”면서 “SKC를 위한다는 얘기는 부수적인 것으로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식 의장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다”면서 “특히 배임죄와 관련해선 그 구성요건 자체가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더욱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당연하게도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이 안되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면서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건 분명하고 피고인들은 당시 자신들의 직책과 부여된 역할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수행했다. 이 사건의 유상증자가 성공한 유상증자였다는 건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로 두 회사 모두 경영실적이 호전됐다. 매년 적자였던 SK텔레시스는 유상증자 이듬해인 2016년을 시작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회생에 성공했다.

SKC는 올해 SK텔레시스의 통신사업부문을 789억원에 매각해 사실상 원금을 회수했다. SKC의 실적도 좋아졌다. 2015년 말 SKC의 주가는 3만3000원이었으나 변론 종결일인 16일 주가는 17만9000원이다. SKC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458억원을 내며 2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SK텔레시스 부도나면 중소 협력사 250곳도 부도났을 것”

재판부가 보는 배임죄의 핵심 쟁점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와 ‘의사결정이 제대로 됐는지’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SKC의 이익으로 인정된다면 이후 결정 과정은 부차적인 것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검찰은 유상증자 금액만큼 SKC가 손해를 보고 SK텔레시스가 이익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SKC는 SK텔레시스와 재무재표상 연결되는 관계이다. SK텔레시스가 부도날 경우 보유 지분의 손실 확정은 물론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자회사들의 금융비용 증가, 주식거래정지 위험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SK그룹도 브랜드가치 및 시장의 신뢰 하락, 협력업체 피해 발생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특히 전문 경영인인 조대식 의장은 유상증자로 직접적인 이익을 본 것이 없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유상증자는 SKC 이사회 의결사안이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유상증자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사들이 허위 부실 자료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모든 사외이사들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 특히 사외이사들은 2014년 7월 경부터 매월 수시로 간담회 등을 열어 SK텔레시스 위기 상황을 보고 받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회유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사외이사들은 오히려 최신원 회장의 퇴진과 지분포기를 요구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었다.

뉴시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조대식 의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SK텔레시스를 부도처리했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이유는 SK텔레시스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이 250곳이 넘었고, 이들이 받아야 할 대금은 1000억원대에 달했다. SK텔레시스가 부도가 나면 이들 역시 부도날 확률이 높았다. 또 은행들도 900억원대의 대출금을 받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회사 구성원과 주주, 협력업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려고 한 것이 다르게 해석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교수 “기업인이 배임죄 공포 벗어나도록 ‘경영판단 원칙’ 도입해야”

재계는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업인이 어려워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 배임죄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상증자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상장사들의 유상증자는 1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8.7%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외부자금 수혈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모회사 등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인들이 ‘배임죄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영상 판단’이 인정될 때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사이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처벌은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며,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파괴시켜 국가경제에도 많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불명확한 배임죄 구성요건을 보완하고 기업인의 배임죄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도입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경영 판단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만일 그룹 차원에서 부실한 자회사를 돕지 않는다면 ‘자회사 하나가 부도났다’는 이슈만으로도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발생한다”면서 “배임죄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만 유독 많이 적용되면서 억울한 기업인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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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 2021-12-22 19:33:57
기사 잘 읽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