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7℃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다시 짓는 왕릉뷰 아파트…공사 멈춘 운정 오피스텔
다시 짓는 왕릉뷰 아파트…공사 멈춘 운정 오피스텔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12.17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 경관 훼손 우려에 중단된 ‘김포 장릉 아파트’ 공사 재개 전망
국방부 반대에 공사 멈춘 ‘힐스테이트 더 운정’ 법정 공방 치열해질 듯
경기 김포시 장릉에서 본 ‘왕릉뷰’ 검단 신도시 아파트.<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공사 재개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 온 ‘왕릉뷰’ 아파트 공사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지난 16일 문화재청이 대방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문화재청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도 대광이엔씨(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집행정지 명령 항고에서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왕릉뷰 아파트를 짓는 3개 건설사 모두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경관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왕릉뷰 아파트, 행정사고냐 건설사 우기기냐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경관 훼손 아파트 공사 재개 결정에 재항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문화재청은 인천 서구청이 인허가를 제대로 진행했는지에 대해 감사도 요청한 상태다.

김포 장릉 인허가 기관인 인천 서구청은 “2014년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았다”며 아파트 공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건설사들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만큼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왕릉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17일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17년 문화재보호법 변경 고시를 하며 문화재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아파트 건축 시 개별 사전심의를 받을 것을 명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김포 장릉이 개별 사전심의 지역에서 빠져있어 인허가 기관에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있다. 건설사들 생각도 입주예정자들과 같다. 개별 사전심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치열한 공방이 지속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조감도. <현대건설>

파주 운정 오피스텔, 파주시-국방부 진실게임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최근 분양을 마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이 국방부 반대로 멈춰섰다. 국방부는 최고 49층 높이인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군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 6일 국방부의 손을 들어줘 내년 1월 5일까지 파주시가 내린 모든 처분의 효력 정지가 결정됐다.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파주시와 국방부의 입장은 팽팽히 맞선다.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지역은 2008년 9월 22일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고시한 지역으로 군의 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2019년 ‘힐스테이트 더 운정’ 시행사인 하율디앤씨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며, 관할부대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민원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 답변은 운정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해준 것일 뿐”이라며 “하율디앤씨 측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관할부서와 협의해야 한다고 지난해 4월과 9월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인허가는 올해 4월 22일 났다. 변경승인은 6월 25일, 착공은 9월 중순 진행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시행사인 하율디앤씨와 파주시가 지난해 답변을 듣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파주시가 내린 모든 처분의 효력 정지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사업주체인 건설사 등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 이러한 결과가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인허가를 내주니 그저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주민 피해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나 건설회사가 한발씩 양보해 다른 곳에 주택을 제공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지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