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5 17:17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농심 ‘MEME5(밈5)’, 상표 출원 전 내부 무단 유출로 이름 바꿨다
농심 ‘MEME5(밈5)’, 상표 출원 전 내부 무단 유출로 이름 바꿨다
  • 한민철 기자, 이숙영 기자
  • 승인 2021.12.20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당 직원 지인 회사서 먼저 상표등록...농심 "상표 무단 유출" 책임 물어 해고
농심 본사 전경. 뉴시스
농심 본사 전경.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이숙영 기자] 최근 농심이 출시한 체중조절용 식품 ‘MEME5(밈5, 밈오)’가 상표 출원 단계에서 브랜드명이 유출돼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MEME5는 정식 출시 전에 상표명이 유출돼 타사에서 먼저 출원이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밈오 상표를 계획하던 2020년 3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농심은 브랜드 개발 업무를 맡은 외부 디자인 업체와 논의 끝에 상표명을 ‘MEME5(밈:오)’로 확정했고, 이것이 반영된 로고 시안을 관련 부서에서 공유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농심과는 전혀 관계 없는 법인 N사에서 MEME5(밈:오)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다. N사의 사업자등록자는 농심의 MEME5의 브랜드 개발을 맡은 부서 직원 A씨과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은 내부 조사 끝에 A씨가 MEME5 상표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N사가 출원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심은 지난해 5~6월 사이 MEME5(밈:오)라는 상표명에서 ‘:’ 표시를 제외하고 ‘MEME5’와 ‘밈5’로 바꿔 상표 출원을 마쳤다. 

A씨는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했다는 농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해고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2~3월경 N사 운영자인 지인과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밈’과 ‘밈오’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들었고, 이에 사내 회의에서 해당 상표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MEME5(밈: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농심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과 관계 없이 지인이 MEME5(밈:오)에 대한 상표 출원을 했다는 사실을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농심의 출시한 체중조절용 식품 MEME5(밈5). 농심공식페이스북
지난해 12월 농심이 출시한 체중조절용 식품 MEME5(밈5).<농심공식페이스북>

하지만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농심의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A씨에 대한 해고무효 소송 1심 선고를 내린 서울행정법원은 ‘MEME’가 보통 ‘메메’나 ‘멤’ 등으로 발음되지만, 농심의 브랜드 기획과 같이 여기에 숫자 5의 발음을 연결해 ‘미모’를 연상시키도록 ‘밈오’를 문자화한 것은 일반인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의 상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농심의 애초 기획대로 (밈:오)의 표시에서 ‘:’까지 포함시켜 N사에서 상표 출원을 했다는 것은 A씨가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특히 N사가 농심 내부에서 MEME5(밈:오)가 확정되기 2개월 전에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관련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농심의 상표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N사를 설립했고, A씨가 MEME5(밈:오)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항소했다.  

농심 관계자는 “MEME5는 내부 구성원과 네이밍 전문 업체가 만든 상품 브랜드로 A씨의 주장은 사실관계, 전후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무단유출, 도용건으로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소송 등에서 해고로 결론이 났고,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