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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비정규직은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 아님'...근로복지공단 차별 논란
[단독] '비정규직은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 아님'...근로복지공단 차별 논란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12.15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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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에 고용형태 따라 지원 대상 여부 특정해 기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
공단 “비정규직 근로자 직장어린이집 이용 제한 없어”
근로복지공단 전경
울산광역시 중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본사 전경.<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공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고서를 공시하며 기관 세부 작성 기준에 ‘임원, 비정규직은 지원 대상이 아님’이라고 기재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매년 알리오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영비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이다.

문제는 이들 기관 중 근로복지공단만 비정규직은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시 문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동법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대부분 기관은 세부 작성 기준에 고용 형태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예컨대 같은 산하 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기관 세부 작성 기준에 ‘고용형태(임원,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제한이 없다’고 기재해 차별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고서 중 기관 세부 작성 기준.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고서 중 기관 세부 작성 기준.<알리오>

공단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없어…공시 오류는 아냐”

공단은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해서 특별히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직장어린이집에 입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선별 과정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일체의 차등 규정도 없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입소는 내부 공문을 통해 신청받는데, 특별히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있진 않다”며 “신청 시 근속연수 등 규정에 따라 선발할 뿐 고용형태로 차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임원, 비정규직 지원 대상 아님’이란 문구는 단순 공시 오류일까. 공단은 해당 문구를 공시 오류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밖에 없어 ‘임원, 비정규직 지원 대상 아님’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며 “공시 오류라기보다는 현황이 없다는 것을 혼동이 발생할 수 있게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향후 공시에서 혼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게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시는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 등 다양한 부서의 담당자를 거치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공단의 이러한 공시 문구에 의아함을 드러냈다. 공단의 사정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임원, 비정규직 지원 대상 아님’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직장어린이집 공시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시에 ‘임원, 비정규직 지원 대상 아님’이라고 표현한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표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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