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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미래에셋, 中 안방보험 ‘미국 호텔 인수 소송’ 최종 승소
미래에셋, 中 안방보험 ‘미국 호텔 인수 소송’ 최종 승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12.0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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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8200만 달러 매매계약금 전액, 이자 반환 받을 권리 생겨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과의 미국 호텔인수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뉴시스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과의 미국 호텔인수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미국 호텔인수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9일 미래에셋과 업계에 따르면,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이날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폐쇄와 직원 해고 등 영업의 극적인 변화를 취한 매도인(안방보험)의 조치가 통상영업확약(Ordinary Course of Business)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매수인(미래에셋)의 계약해지를 인정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매도인은 이에 불복해 3월 5일 항소했다.

미래에셋은 이번에 최종 승소가 확정됨으로써 5억8200만 달러의 매매계약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받게 됐다. 소송비용과 변호사비 등도 패소한 매도인 측으로부터 보전 받는다.

미래에셋은 2019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 달러(한화 약 6815억원)를 납부했다. 해당 거래는 지난해 4월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방보험은 비정상적인 영업과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s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다. 안방보험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 사이 안방보험은 지난해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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